상세가이드
토요일접견
조회 0
📞
예약 먼저 — 운영 여부와 예약 가능 시간은 수용기관 민원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토요일 접견(아동접견의 날)이란
공휴일(토요일 포함)에는 원칙적으로 접견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의 면회 편의를 위해, 토요일 접견 민원인을 19세 미만 자녀와 주보호자 1인으로 제한하여 '아동접견의 날'을 운영합니다(기결·미결 공통).
평일에 접견을 하지 못한 외부통근·집중근로 수형자를 접견하려는 민원인도 토요일 접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누가, 어떻게 이용하나요
- 아동접견 대상: 19세 미만 자녀와 주보호자 1인
- 돌봄접견 대상: 13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돌봄접견이 가능
- 외부통근·집중근로 수형자의 토요일 접견은 기존 접견 방식과 동일합니다.
📞 예약하기
③ 돌봄접견 유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수용자 등은 돌봄접견이 제한됩니다 — 피의자, 조직폭력·마약류·관심대상수용자, 조사·징벌수용자, 직원 폭행 전력 및 폭행 우려자, 외부인을 통해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하거나 시도한 수용자, 아동·청소년 및 친족관계 성범죄 또는 아동·가족폭력 관련 범죄 수용자.
가족을 위한 안내
- 직장·학교 때문에 평일 방문이 어렵다면 토요일 '아동접견의 날'을 활용해 자녀가 부모를 만날 수 있습니다.
- 운영 여부·예약 가능 시간은 해당 기관이나 1363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요일에는 아무나 접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휴일(토요일 포함)에는 원칙적으로 접견을 실시하지 않으며, 토요일 접견은 민원인을 19세 미만 자녀와 주보호자 1인으로 제한하여 '아동접견의 날'로 운영합니다. 다만 평일에 접견하지 못한 외부통근·집중근로 수형자를 접견하려는 민원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접견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3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돌봄접견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직폭력·마약류·관심대상, 조사·징벌수용자, 아동·가족폭력 관련 범죄 수용자 등은 돌봄접견이 제한됩니다.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수용기관 민원실에 전화·방문하거나, 교정민원콜센터(1363) 또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PC·모바일)로 예약합니다. 운영 여부와 예약 가능 시간은 해당 기관이나 1363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