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가이드
가족만남의집
조회 0
가족만남의 집이란
🏠
가족만남의 집은 교정기관 구내에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한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에서, 수형자가 가족과 하루 또는 1박 동안 숙식을 함께하는 제도입니다. 식사·대화 등 일상을 함께하며 가족의 정을 나누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용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희망자 파악
›2이용대상자 선정
(교도관회의)
›(교도관회의)
3가족 통지 및
일정 확인
›일정 확인
4신분증·소지품
등 확인
›등 확인
5가족만남의 집
이용
이용
이용 대상과 기간
- 대상: 개방처우급(S1)·완화경비처우급(S2) 수형자 중 교도관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S3)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가족: 부모·조부모·형제자매·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이용 전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이용 기간: 1일 또는 1박 2일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입·출실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 침구류·조리 기구·식기 등은 비치되어 있으며, 간편복·세면도구 등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가족이 미리 준비한 음식 재료를 조리하여 식사할 수 있습니다. 단, 술·담배·기타 유해식품은 허용되지 않으며, 식수는 기관에서 준비합니다.
❗
금지물품 반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마약·담배 등 금지물품 반입 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세요.
가족을 위한 안내
👪
- 가족만남의 집 이용은 일반 접견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소중한 만남의 기회입니다.
- 본인의 성실한 수용 생활이 이용 기회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도 함께 갈 수 있나요?
가족 단위 만남이므로 자녀가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대상·방법은 기관이나 1363에 확인하세요.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