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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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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 편지(서신)란? 수용자가 가족·지인과 종이 편지 또는 인터넷 전자서신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소통 방법입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차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자가 보내고 받는 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종이 편지는 우편으로, 빠르게 보내려면 전자서신(인터넷 편지)을 이용합니다.
  • 현금·물품은 편지에 넣지 말고 영치(보관금·보관품) 절차를 이용합니다.

편지가 전달되는 흐름

1편지 작성
2우편 발송 / 전자서신
3기관 접수·확인
4개인별 배부

1종이 편지 보내기

봉투(우편 사서함 주소) 쓰는 법

받는 사람 주소는 다음 예시와 같이 적습니다.

  • ○○우체국 사서함 제○○호 – xxx(수용자 번호)
  • ○○○(수용자 성명)

보내는 사람: 보내는 분의 이름·주소를 적습니다.

발송

  • 우체국·우편으로 보냅니다. 발송 횟수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 가족 등이 보낸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접수해 오후에 분류한 뒤 개인별로 배부됩니다.

동봉

⚠️
  • 사진 등 동봉 가능 여부는 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 현금·물품은 넣지 마세요. 보관금·보관품 절차를 이용합니다.

2인터넷으로 보내는 전자서신

💻 전자서신이란? 종이 편지를 우체국에 부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편지를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이 인터넷(법무부 온라인민원)에서 편지를 작성하면, 시설에서 출력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우표·봉투가 필요 없어 빠르고 편리해 가족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용 방법

  1. 법무부 온라인민원(minwon.moj.go.kr) 접속·로그인
  2. 전자서신(인터넷 서신) 메뉴에서 편지 작성
  3. 수용자 정보(이름·수용번호·기관)를 정확히 입력해 발송
  4. 글자 수·비용·전달 일정은 서비스 안내를 따름
💡 가족을 위한 안내
  • 집에서 바로 보낼 수 있어, 종이 편지보다 빠르고 편리합니다.
  •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면 1363의 안내를 받거나 종이 편지를 이용하세요.

3편지 받기(수신)

가족이 보낸 편지는 수용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편지 수신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편지 받기

  • 가족 등이 보낸 편지는 수용자에게 전달됩니다.
  • 받는 편지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안전·질서를 위해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낼 때 적는 방법

  • 받는 사람: 수용자 이름과 수용번호, 수용 기관 주소
  • 보내는 사람: 보내는 분의 이름·주소
⚠️
  • 동봉할 수 있는 것(사진 등)과 제한되는 것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 현금·물품은 편지에 넣지 말고 보관금·보관품 절차를 이용하세요.

4편지 검열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편지 내용은 원칙적으로 검열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확인합니다.

원칙: 검열하지 않습니다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검열하지 않습니다.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내용을 확인(검열)할 수 있습니다.

  •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우려될 때
  •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발신·수신자가 규율 위반으로 조사·징벌 중인 때 등 법령이 정한 경우

또한 편지에 금지물품이 들었는지 봉투를 개봉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인과의 편지

⚖️ 변호인과 주고받는 편지는 두텁게 보호되어, 원칙적으로 검열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편지는 자주 주고받을수록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짧아도 꾸준히 보내 주세요.
  • 자녀의 그림·사진(반입 가능 범위 내)은 큰 위로가 됩니다.
  • 본인이 편지를 직접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교도관이 대신 써 주기도 합니다.
  • 일반적인 안부 편지는 검열 걱정 없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 편지에 현금·물품을 넣지 말고, 범죄 관련 등 금지되는 내용은 적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빠르게 전하고 싶다면 전자서신(minwon.moj.go.kr)을 이용하세요.
  • 현금·물품은 편지에 넣지 말고 보관금·보관품(영치) 절차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내기
편지는 며칠이면 전달되나요?
우편 사정과 시설 확인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빠르게 전하고 싶으면 전자서신을 이용하세요.
수용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정확한 전달을 위해 이름과 함께 수용번호(또는 생년월일)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서신
전자서신도 답장을 받을 수 있나요?
수용자는 보통 종이 편지로 답장합니다. 발송은 전자서신으로 빠르게, 답장은 우편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기
답장이 늦어요.
편지 확인·전달과 본인의 사정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안부를 전해 주세요.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보안과 · 사회복귀과)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편지수수)·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등) 및 교정민원(전자서신) 운영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minwon.moj.go.kr · 교정민원콜센터 1363

※ 이 페이지는 '편지' 관련 세부 안내(보내기·전자서신·받기·검열)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동봉 가능 물품·전달 일정 등 실제 운영 방식은 시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시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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