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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변경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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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접견인가요
수형자의 교화상 필요 또는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용자와 접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접견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유가 있을 때 가족 유대와 수용자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ℹ️
일반접견과 무엇이 다른가요? 접견시간·허용인원 등 기본 조건은 일반접견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칸막이(접촉차단시설)가 없는 장소에서 진행되어, 가족과 좀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1신청과 허가 절차
진행 순서
1신청서 작성
(증빙 첨부)
›(증빙 첨부)
2민원실 제출
(이메일·모사전송 가능)
›(이메일·모사전송 가능)
3심의 절차
›4약 1주일 후
결과 회신(문자)
결과 회신(문자)
- 신청 사유를 상세하게(증빙서류 첨부) 기재한 「장소변경접견 신청서」를 방문 기관 민원실에 제출합니다(불가피한 경우 이메일·모사전송도 가능).
-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1주일 정도 후에 결과를 유·무선(문자)으로 회신합니다.
⚠️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므로 사안에 따라 접견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유와 증빙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이용 조건과 제한
이용 조건
- 접견 시간은 30분 이내(기관 사정에 따라 차이 가능)이며,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장소변경접견은 평일에 실시하며 토요일·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1회 접견 인원은 3명 이내(필요시 5명까지)입니다.
제한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수용자는 장소변경접견이 제한됩니다.
- 피의자(추가사건 수사 중 피고인·수형자 포함)
- 조직폭력·마약류수용자
- 조사·징벌수용자
- 관심대상수용자 등
가족을 위한 안내
👪
- 본인의 처우급과 생활 태도가 좋을수록 이런 만남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 운영 여부·조건은 기관마다 다르니 해당 기관이나 1363에 문의하세요.
📞 바로 문의하기
꼭 기억하세요
- 장소변경접견은 심의·허가를 거치며, 사안에 따라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접견시간 30분 이내 · 주 1회 이내 · 인원 3명(필요시 5명) · 평일만 실시합니다.
- 운영 여부·조건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해당 기관 또는 1363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소변경접견은 일반접견과 무엇이 다른가요?
칸막이(접촉차단시설)가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통상적인 접견방식으로 가족과 좀 더 가깝게 만나는 면회입니다. 접견시간·허용인원 등 기본 조건은 일반접견과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사유를 상세하게(증빙서류 첨부) 기재한 「장소변경접견 신청서」를 방문 기관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이메일·모사전송도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1주일 정도 후에 결과를 유·무선(문자)으로 회신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접견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몇 명까지,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나요?
1회 접견 인원은 3명 이내(필요시 5명까지)이며, 접견 시간은 30분 이내(기관 사정에 따라 차이 가능),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평일에 실시하며 토요일·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추가사건 수사 중 피고인·수형자 포함), 조직폭력·마약류수용자, 조사·징벌수용자, 관심대상수용자 등은 제한됩니다. 운영 여부·조건은 기관마다 다르니 해당 기관이나 1363에 문의하세요.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