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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스마트접견

조회 0

1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스마트접견은 기결수용자(수형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사전 등록한 가족 등 민원인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가능 대상(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무엇이 필요한가요

  • 인터넷이 되는 PC(웹캠·마이크·스피커 설치) 또는 스마트폰(카메라·마이크)
  • '법무부 스마트 접견' 앱(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법무부 온라인민원
  • 법무부 온라인민원 회원가입

🔗 앱·온라인민원 바로가기

'법무부 스마트 접견' 앱(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회원가입
법무부 온라인민원 회원가입 후 이용

3이용 순서

1회원가입·로그인
2수용자 등록
(최초 1회)
3스마트접견 예약
(날짜·시간)
4예약 시간 접속
화상 접견
  • 온라인민원/앱 회원가입·로그인 → '대상자(수용자) 관리'에서 수용자 등록(최초 1회) → 스마트접견 예약(날짜·시간) → 예약 시간에 앱·PC로 접속하여 화상 접견
  • 예약은 접견신청서 작성·제출, 1363 ARS, 또는 교정본부 홈페이지 온라인민원서비스로 할 수 있습니다.

4이용 팁

💡
  • 통신 환경이 좋은 곳에서, 예약 시간 전 미리 접속해 카메라·마이크를 점검하세요.
  • 앱의 카메라·마이크 권한을 허용해야 화면·소리가 나옵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거리·교통 부담 없이 얼굴을 보며 안부를 전할 수 있어, 자녀나 조부모가 함께 보기에도 좋습니다.
  • 예약 가능 시간·횟수는 기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1363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접견과 화상접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스마트접견은 집에서, 화상접견은 가까운 교정기관을 방문해서 화상으로 만나는 점이 다릅니다.
앱 설치·예약이 어려워요.
교정민원콜센터 1363에 전화하면 단계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민원과)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및 교정민원(스마트접견) 운영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minwon.moj.go.kr · 교정민원콜센터 1363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이용 대상·예약 가능 시간·횟수 등은 기관 사정과 연도별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시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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