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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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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이용 방법이 궁금하면 교정민원콜센터 1363으로 문의하세요. 통화는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미리 등록된 번호로 가족에게 거는 방식이며, 통화료는 보통 수용자의 보관금에서 부담합니다.

한눈에 요약

  • 통화는 보통 수용자가 가족에게 거는 방식입니다.
  • 경비처우급에 따라 한 달 통화 횟수가 정해집니다(개방 월 30회 ~ 미결 월 2회).
  • 통화는 보통 1일 1회, 1회 5분 이내입니다.
  • 가족 전화번호를 미리 등록해야 하고, 통화료는 보관금에서 부담합니다.

전화통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기관 밖에 있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
2허가
3운동시간 등 이용
4공중전화기 사용
운동장 등 설치
5통화
  • 2024년부터 운동장·작업장 등에 설치된 전화기를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율전화 방식이 도입되어 사용이 늘었습니다.
  • 미리 등록된 번호로 수용자가 발신하며, 통화 비용은 보통 수용자의 보관금에서 차감됩니다.

1한 달에 몇 번, 얼마나 통화할 수 있나요

경비처우급(생활 태도 등에 따른 등급)에 따라 한 달 허용 횟수가 다릅니다.

구분한 달 허용 횟수
개방처우급(S1)월 30회 이내
완화경비처우급(S2)월 10회 이내
일반경비처우급(S3)월 5회 이내
미결수용자(재판 중)월 2회 이내
중(重)경비처우급(S4)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사형확정자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월 3회 이내

통화는 보통 1일 1회, 1회 5분 이내입니다.

성실한 생활로 처우급이 오르면 통화 횟수도 늘어납니다. 짧은 통화지만 가족의 목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2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통화하나요

  • 통화 대상은 원칙적으로 가족 범위에서 5명 이내입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 소장 허가로 가족 외의 사람과도 통화할 수 있습니다.
  • 통화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보관금으로 충전합니다.
  • 전화통화 허가 시 모든 통화 내용은 청취·녹음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목적에 맞지 않거나 형사법령에 저촉·시설 안전이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면 불허·중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전화통화의 제한' 참고)

3전화통화 신청 방법

전화통화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용합니다. 상대방 연락처 등록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1. 수용자가 통화할 상대방과 연락처를 신청·등록합니다.
  2. 시설의 허가를 거쳐 정해진 시간에 통화합니다.
  3. 통화 비용은 보통 보관금에서 부담합니다.

가족이 할 일

  • 가족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통화가 연결됩니다. 본인에게 번호 등록을 요청하세요.
  • 통화는 낯선 번호로 표시될 수 있으니, 통화 시간대에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 등록·이용 방법이 궁금하면 1363으로 문의하세요. 번호가 바뀌면 본인이 다시 등록하도록 알려 주세요.

4전화통화의 제한

전화통화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안전과 질서, 수사·재판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주·증거인멸·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수사·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미결수용자 등)
  • 통화 내용의 청취·녹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징벌 등과의 관계

규율 위반으로 징벌을 받으면 전화 등 일부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가족의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통화가 연결됩니다. 본인에게 등록을 요청하도록 안내하세요.
  • 낯선 번호로 표시될 수 있으니, 통화 시간대에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 5분은 짧습니다. 따뜻한 안부와 응원 위주로 나누고, 긴 이야기는 편지로 이어 가세요.
  • 통화가 어렵거나 끊기는 경우 안전·질서, 수사·재판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지나 접견 등 다른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제한된다고 느끼면 소장 면담·청원 등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 통화는 수용자가 미리 등록된 번호로 발신합니다. 가족 번호를 먼저 등록해야 연결됩니다.
  • 한 달 횟수는 처우급에 따라 다릅니다 — 개방 월 30회, 완화 월 10회, 일반 월 5회, 미결 월 2회.
  • 통화는 보통 1일 1회, 1회 5분 이내, 통화료는 보관금에서 부담합니다.
  • 성실한 생활로 처우급이 오르면 통화 횟수가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용·요금
제가 수용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가족에게 거는 방식입니다.
통화료는 누가 내나요?
보통 수용자의 보관금에서 부담합니다.
더 자주 통화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성실한 생활로 경비처우급이 올라가면 허용 횟수가 늘어납니다.
신청·등록
등록한 번호만 통화가 되나요?
네. 미리 등록된 번호로 발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제한·녹음
통화 내용이 녹음되나요?
안전·질서 등을 위해 청취·녹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과의 통화 등은 별도로 보호됩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보안과)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전화통화)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교정민원콜센터 1363

※ 이 페이지는 수용자 전화통화 관련 세 문서(전화통화 이용 안내·신청 방법·제한)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실제 운영 방식과 허용 횟수는 시설 사정·처우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시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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