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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가족만남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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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만남인가요

교정기관 구내에 만든 일반 가정집 거실 형태의 시설(가족만남실)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가족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함께 보내는 제도입니다. 손을 맞잡고 이야기할 수 있어 정서적 교류에 도움이 됩니다.

ℹ️ 가족만남의 시간이란? 일반 접견보다 가깝고 편안한 공간에서 가족과 만나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처우입니다.

1이용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위기가족 발굴
2희망자 파악
3가족관계·가족상태 확인
4이용대상자 선정(교도관회의)
5가족 통지 및 일정 확인
6신분증·소지품 확인
7가족만남실 이용
위기가족 발굴 희망자 파악 가족관계·가족상태 확인 이용대상자 선정(교도관회의) 가족 통지 및일정 확인 신분증·소지품 확인 가족만남실 이용

2누가 이용하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수형자가 대상이며, 교도관회의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혼 위기 등으로 가족위기 관리가 필요하거나 가족관계 해체의 징후가 현저한 수형자
  • 가족 중 장애인·환자, 아동복지법상 아동, 노약자, 다문화가족이 있거나 산간·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수형자
  • 사형·무기·장기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아 수용 생활 안정이 특히 필요한 수형자

3이용 시간

  • 2시간 이내(중간처우 대상자가 외부에서 실시하는 경우 4시간 이내)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은 조리된 간단한 음식을 가져와 먹을 수 있습니다(술·담배·유해식품 불가, 식수는 기관 준비).
⚠️ 반입 제한: 술·담배·유해식품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식수는 기관에서 준비합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일반 접견보다 가깝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하세요.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사회복귀과)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및 가족관계 회복 처우 관련 규정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이 페이지는 '가족만남의 시간' 안내입니다. 실제 대상 선정·운영 방식(이용 시간 연장, 반입 물품 등)은 시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시설 또는 담당 사회복귀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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