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가이드
가족만남의시간
조회 0
어떤 만남인가요
교정기관 구내에 만든 일반 가정집 거실 형태의 시설(가족만남실)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가족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함께 보내는 제도입니다. 손을 맞잡고 이야기할 수 있어 정서적 교류에 도움이 됩니다.
ℹ️
가족만남의 시간이란? 일반 접견보다 가깝고 편안한 공간에서 가족과 만나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처우입니다.
1이용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위기가족 발굴
›2희망자 파악
›3가족관계·가족상태 확인
›4이용대상자 선정(교도관회의)
›5가족 통지 및 일정 확인
›6신분증·소지품 확인
›7가족만남실 이용
2누가 이용하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수형자가 대상이며, 교도관회의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혼 위기 등으로 가족위기 관리가 필요하거나 가족관계 해체의 징후가 현저한 수형자
- 가족 중 장애인·환자, 아동복지법상 아동, 노약자, 다문화가족이 있거나 산간·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수형자
- 사형·무기·장기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아 수용 생활 안정이 특히 필요한 수형자
3이용 시간
- 2시간 이내(중간처우 대상자가 외부에서 실시하는 경우 4시간 이내)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은 조리된 간단한 음식을 가져와 먹을 수 있습니다(술·담배·유해식품 불가, 식수는 기관 준비).
⚠️
반입 제한: 술·담배·유해식품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식수는 기관에서 준비합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일반 접견보다 가깝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하세요.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