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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일반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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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접견이란

ℹ️ 일반접견이란? 접견실에서 마주 보고 대화하는 대면 면회입니다. 민원인이 해당 교정기관에 방문하여 수용자와 접견하며, 보통 칸막이(접촉차단시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접견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사전 예약
2기관 방문·접수
3신분증 확인
4접견실 대면
5접견 종료

1이용 방법

  • 사전 예약(인터넷·앱·1363·방문) — 단계별 방법은 '접견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참고
  • 신분증 지참, 예약 시간 준수
  • 접견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통 회당 30분 이내(접수시간은 평일 08:30~16:00)
  • 민원인은 1일 1명의 수용자만 접견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예약·문의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이용하세요.

2접견 인원과 횟수

  • 1회에 민원인 3명 이내(필요시 5명까지 가능, 기관별 접견실 넓이 등에 따라 상이)

수용자 신분별 접견 횟수

수형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는 아래와 같이 접견할 수 있습니다.

구분접견 횟수
개방처우급1일 1회
완화경비처우급월 6회
일반경비처우급월 5회
중(重)경비처우급월 4회
노역장 유치자월 5회
미결수용자원칙적으로 매일
사형확정자월 4회

※ 수형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개방 1일 1회, 완화 월 6회, 일반 월 5회, 중경비 월 4회, 노역장유치자 월 5회),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매일, 사형확정자는 월 4회 가능합니다.

3유의사항

⚠️ 물품·현금은 면회 중 직접 전달할 수 없고(영치 이용), 부적절한 대화는 제한되며, 입회·녹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접견 전 알아둘 유의사항'을 참고하세요.

4가족을 위한 안내

👪
  • 멀어서 방문이 어렵다면 스마트접견(집에서 화상)이나 화상접견을 이용하세요.
  • 면회 인원·가능 시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예약 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칸막이 없이 만날 수는 없나요?
생활이 모범적인 수형자 등은 '장소변경접견'으로 칸막이 없는 만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민원과 · 총무과)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접견 횟수)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교정민원콜센터 1363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접견 시간·인원·횟수 등 세부 운영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예약은 해당 교정기관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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