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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만남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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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인가요
수형자와 가족이 교정기관 내 일정한 장소에서 음식을 나누며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입니다. 명절 등에 운영되기도 합니다.
이용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진행 순서
1희망자 파악
›2이용대상자 선정
(교도관회의)
›(교도관회의)
3가족 통지 및
참석 가족 확인
›참석 가족 확인
4신분증·소지품
확인
›확인
5행사 실시
이용 안내
- 대상: 개방처우급(S1)·완화경비처우급(S2) 수형자 중 교도관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S3)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가족: 부모·조부모·형제자매와 그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와 그 자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시간: 통상 점심시간 전후로 이루어지며,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음식: 조리된 음식을 미리 준비하여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시 유의사항 — 술·담배·금지물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식수는 기관에서 준비합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가족만남의 날 참여는 일반 접견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뜻한 분위기에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가족만남의 날에 참여할 수 있나요?
개방처우급(S1)·완화경비처우급(S2) 수형자 중 교도관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S3)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함께할 수 있나요?
부모·조부모·형제자매와 그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와 그 자녀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석하는 가족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음식을 준비해 가도 되나요?
네. 조리된 음식을 미리 준비하여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술·담배·금지물품은 반입할 수 없으며, 식수는 기관에서 준비합니다.
가족만남의 날에 참여하면 그달 접견 횟수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가족만남의 날 참여는 일반 접견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