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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가족만남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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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인가요

수형자와 가족이 교정기관 내 일정한 장소에서 음식을 나누며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입니다. 명절 등에 운영되기도 합니다.

이용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진행 순서

1희망자 파악
2이용대상자 선정
(교도관회의)
3가족 통지 및
참석 가족 확인
4신분증·소지품
확인
5행사 실시
희망자 파악 대상자 선정교도관회의 가족 통지·참석 확인 신분증·소지품 확인 가족만남의 날 실시

이용 안내

  • 대상: 개방처우급(S1)·완화경비처우급(S2) 수형자 중 교도관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S3)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가족: 부모·조부모·형제자매와 그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와 그 자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시간: 통상 점심시간 전후로 이루어지며,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음식: 조리된 음식을 미리 준비하여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시 유의사항 — 술·담배·금지물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식수는 기관에서 준비합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가족만남의 날 참여는 일반 접견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뜻한 분위기에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가족만남의 날에 참여할 수 있나요?
개방처우급(S1)·완화경비처우급(S2) 수형자 중 교도관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S3)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함께할 수 있나요?
부모·조부모·형제자매와 그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와 그 자녀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석하는 가족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음식을 준비해 가도 되나요?
네. 조리된 음식을 미리 준비하여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술·담배·금지물품은 반입할 수 없으며, 식수는 기관에서 준비합니다.
가족만남의 날에 참여하면 그달 접견 횟수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가족만남의 날 참여는 일반 접견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사회복귀과)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제87조(접견 횟수 단서)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대상 선정·운영 방식·일정은 각 교정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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