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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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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제도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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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접견)란? 수용자가 가족·지인·변호인 등을 만나 소통하는 제도입니다. 상황에 맞게 여러 방식이 있으며, 예약하는 구체적 방법과 주의할 점은 아래 접견 예약 방법·접견 전 유의사항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한눈에 요약
- 면회는 사전 예약제입니다(인터넷·앱·전화 1363·방문).
- 접견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접수는 평일 08:30~16:00입니다.
- 수형자는 처우급별로 횟수가 다르고,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매일 가능합니다.
- 멀거나 거동이 어려우면 스마트접견(집에서 화상)이 편리합니다.
- 물품·돈은 면회 중 전달할 수 없고 영치(보관금·보관품) 절차를 이용합니다.
면회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가족 등 민원인
›2접견 신청
›3근무자
›4수용자 동행
›5접견실 입실
›6접견
- 한 번에 접견 가능한 인원은 보통 3인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5명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기관별 접견실 넓이 등에 따라 상이).
1접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각 종류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하세요.
- 일반접견 — 접견실에서 직접 만나는 대면 면회 (→ '일반 접견(대면 면회) 안내')
- 스마트접견 — 집에서 PC·스마트폰으로 하는 화상 면회(기결수형자 대상) (→ '집에서 만나는 스마트접견')
- 화상접견 — 가까운 교정기관을 방문해 멀리 있는 수용자와 화상으로 (→ '화상접견 안내')
- 장소변경접견 — 칸막이 없는 공간에서의 만남, 모범 수형자 대상 (→ '장소변경접견')
- 토요일 접견(아동접견의 날) — 19세 미만 자녀와 주보호자를 위한 만남 (→ '토요일·공휴일 접견')
- 가족만남의 집·날·시간 —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일반 접견 횟수와 별도 (→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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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은 일반적으로 민원인과 접촉이 차단된 시설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수형자의 교화상 필요 또는 미결수용자의 처우상 필요에 따라 소장이 허가하면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장소변경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접견 중 형사법령에 저촉되거나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면 접견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만나나요
접견은 1일 1회가 원칙이며, 수형자의 횟수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접견 횟수 |
|---|---|
| 미결수용자(재판 중) | 1일 1회(원칙적으로 매일 가능) |
| 개방처우급(S1) | 1일 1회 |
| 완화경비처우급(S2) | 월 6회 |
| 일반경비처우급(S3) | 월 5회 |
| 중(重)경비처우급(S4) | 월 4회 |
| 노역장유치자 | 월 5회 |
| 사형확정자 | 월 4회 |
- 접견 시간: 보통 회당 30분 이내(기관·처우에 따라 조정·연장)
- 변호인 접견: 횟수·시간 제한 없이 보장되며 비밀이 보호됩니다.
💡
성실한 수용 생활로 처우급이 올라가면 접견 횟수도 늘어납니다.
3접견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접견은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 준비물부터 예약 방법, 처음 이용자의 대상자 등록, 예약 기간·취소 규정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예약 전에 준비할 것
- 신청인의 신분증
- 수용자의 이름·수용번호(또는 생년월일)
- 수용된 교정기관 이름
수용 기관이나 수용번호를 모르면 교정민원콜센터(136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 대상자(수용자) 등록 (최초 1회)
온라인 접견이 처음이면 만날 수용자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 법무부 온라인민원(minwon.moj.go.kr) 회원가입·로그인
-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대상자(수용자) 관리'로 이동
- 수용자 정보(이름·수용번호 또는 생년월일·기관)를 입력해 등록
한 번 등록해 두면 이후에는 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방법
- 인터넷(온라인민원) — 가장 권장: 로그인 후 접견 종류(일반/스마트)·날짜·시간 선택, 승인 여부 확인
- 스마트폰 앱: '법무부 스마트 접견' 앱 설치 → 로그인 → (최초 1회) 대상자 등록 → 예약
- 전화(ARS): 교정민원콜센터 1363 (※ 콜센터 예약은 사전에 지인 등록이 된 민원인만 이용 가능)
- 방문 접수: 교정기관 민원실에서 접견 신청서 작성
예약 접수기간과 취소 규정 (꼭 확인하세요)
⚠️
- 예약 접수기간: 접견 희망일 7일 전 16시 이후부터 접견 전일 16시 이전까지입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 접견을 원하면 이번 주 수요일 16시부터 다음 주 화요일 16시까지 예약)
- 민원인 신원 확인을 위해 최소 예약 시간 15분 전까지 해당 기관에 도착하세요.
- 취소 패널티: 접견 당일 취소 시 1주간, 접견 미실시(노쇼) 시 2주간 예약이 제한됩니다. 사정이 생기면 접견 예정시간 최소 1시간 전까지 취소하세요.
- 예약이 만료되었더라도 빈 회차가 있으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빈 회차가 없으면 불가).
4접견 전 알아둘 유의사항
면회를 원활히 하고 불필요한 제한을 피하려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면회 전 확인
- 예약 시간을 지켜 방문하고, 신분증을 꼭 지참합니다.
- 정해진 인원 범위에서 면회합니다(기관별로 다름).
- 미성년 자녀가 동행하면 보호자 동반 등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면회 중 지킬 점
- 허가되지 않은 물품·현금을 직접 전달할 수 없습니다. (영치 절차 이용)
- 도주·증거인멸·범죄와 관련된 부적절한 대화는 제한됩니다.
- 직원의 안내에 협조하고, 정해진 시간을 지킵니다.
이런 경우 제한될 수 있어요
⚠️
수용자의 안전, 시설의 질서, 수사·재판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접견이 제한되거나 직원의 입회·녹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조치이니 당황하지 마시고, 부당하다고 느끼면 아래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두텁게 보호됩니다
⚖️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은 횟수·시간 제한이 없고, 그 내용이 검열·청취되지 않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물품·돈을 전하고 싶다면
면회로는 전달할 수 없습니다. 영치금(보관금)은 송금으로, 물품은 영치품 접수로 전달하세요. 반입 가능 품목은 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멀어서 방문이 어렵다면 스마트접견을 적극 활용하세요.
- 면회는 짧지만 수용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무거운 이야기만 하기보다 따뜻한 안부와 응원을 함께 전해 주세요.
- 예약 가능 시간대·인원·하루 예약 건수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예약 화면 안내를 확인하세요.
-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가족은 1363 전화 예약을 이용하면 됩니다.
- 부당한 접견 제한이라고 생각되면 소장 면담·청원(형집행법 제116조·제117조), 인권 침해가 우려되면 국가인권위원회(1331) 진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이든 헷갈리면 교정민원콜센터 1363에 먼저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접견 일반
입소 직후 바로 면회가 되나요?
신입 절차와 거실 배정이 끝나야 하므로 보통 다음 날부터 가능하지만, 기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1363으로 확인하세요.
어떤 접견을 고르면 좋을까요?
직접 보고 싶으면 일반접견, 멀거나 시간 내기 어려우면 스마트접견이 편리합니다. 상황별 안내는 각 종류 문서를 참고하세요.
예약
예약이 자꾸 안 됩니다.
회원가입과 대상자(수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도 어려우면 1363에서 도와줍니다.
예약하면 바로 확정되나요?
기관 확인을 거쳐 승인됩니다. 예약 내역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면회 중 대화가 녹음되나요?
일반 접견은 안전·질서 등을 위해 입회·녹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 접견은 보호되어 청취·녹음되지 않습니다.
면회가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나요?
규율 위반이나 부적절한 행동이 있으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내에 협조해 주세요.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