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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화상접견

조회 0
ℹ️ 한 문장 정리 — 수용자가 있는 기관이 멀어 방문이 어려울 때, 집에서 가까운 다른 교정기관을 찾아가 그곳의 화상접견기기로 얼굴을 보며 접견하는 방식입니다.

1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민원인이 거주지 등과 가까운 교정기관 접견실을 방문하면, 그곳에 설치된 화상접견기기(모니터)를 통해 원거리의 수용자와 얼굴을 보며 접견합니다.

⚠️ 해당 수용자가 수용 중인 기관에서는 화상접견을 할 수 없습니다. 인근의 다른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진행 흐름

가까운 교정기관 접견실 방문 화상접견기기 모니터로 연결 원거리 수용자 얼굴 보며 접견

2이용 방법

  • 사전 예약(법무부 온라인민원 minwon.moj.go.kr·앱·1363) 후 지정된 기관을 방문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예약 시간을 지킵니다.
  • 민원인은 1일 1명의 수용자만 예약할 수 있고, 1회 접견 인원은 3명 이내(필요시 5명까지)입니다.

📞 예약·문의

예약
법무부 온라인민원(minwon.moj.go.kr) · 앱 · 1363
지참물
신분증
인원
1일 1명의 수용자만 예약 · 1회 3명 이내(필요시 5명까지)

3누구에게 좋은가요

수용 기관이 멀어 직접 방문이 부담스러운 원거리 가족에게 교통 부담을 크게 줄여 줍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집에서 이용하고 싶다면 스마트접견이 더 편리합니다.
  • 운영 방식·이용 가능 기관은 다를 수 있으니 1363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느 기관에서 화상접견을 할 수 있나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교정민원콜센터 1363이나 법무부 온라인민원에서 확인하세요.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민원과)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및 교정민원 운영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minwon.moj.go.kr · 교정민원콜센터 1363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화상접견의 운영 방식·이용 가능 기관·예약 방법은 시설 사정과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교정민원콜센터(1363) 또는 법무부 온라인민원(minwon.moj.go.kr)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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