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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여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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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활동 정서 안정 · 사회복귀 신문 보기 시설 비치본 · 자비구매 구독 책 읽기(도서 이용) 대여 · 자비구매 · 가족 차입 글쓰기(집필) 편지지·필기구로 자유 집필

여가 활동, 어떤 것이 있나요

수용 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취미·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가는 정서 안정과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됩니다.

  • 독서·집필 등 개인 활동
  • 음악·미술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기관 운영에 따라)
  • 종교·체육 활동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ℹ️ 아래에서는 여가 활동 가운데 신문 보기, 책 읽기(도서 이용), 글쓰기(집필) 세 가지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음악·미술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교육교화프로그램' 안내를 참고하세요.

1신문 보기

수용자는 신문을 통해 바깥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수용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신문 이용

  • 시설에 비치된 신문을 보거나, 자비구매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 안전·질서를 해치는 내용 등은 법령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문은 국내 주요 신문사와 교정기관이 설치된 곳의 지방신문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신문 구입 신청일은 기관마다 다르니 사회복귀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2책 읽기(도서 이용)

책은 수용 생활에 안정과 배움을 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시설의 도서를 빌려 보거나 자비로 구매할 수 있고, 가족이 책을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도서 이용 방법

  • 시설 내 비치된 교양도서를 빌려 읽을 수 있습니다. 대여 방법은 담당 근무자와 상의합니다.
  • 자비구매로 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보관금 차감).
  • 가족·지인이 직접 도서를 보내 줄(차입) 수 있습니다.
  •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도서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실에서 지닐 수 있는 도서 — 한 사람이 거실에서 소지할 수 있는 도서는 30권 이내입니다.

신문·집필도 함께

  • 신문은 국내 주요 신문사와 교정기관이 설치된 곳의 지방신문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신문 구입 신청일은 기관마다 다르니 사회복귀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위 '신문 보기')
  • 다양한 문예·학술 관련 집필을 할 수 있으며, 집필은 휴업일이나 휴게시간 내에 가능합니다. (→ 아래 '글쓰기(집필)')

3글쓰기(집필)

수용자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집필은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집필이란 수용자가 문서나 편지, 작품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간·장소 등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 편지지·필기구 등은 지급품이나 자비구매로 마련합니다.
  • 작성한 글(서신 등)의 발송은 서신 규정에 따릅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신문 — 신문 구독을 원하면 본인이 자비구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관금을 넣어 주면 본인이 신문·도서 등을 구독·구매할 수 있습니다.
  • 도서 — 도서 반입(넣어 주기) 가능 여부·방법은 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소지 한도(30권)를 고려해 보내 주세요.
  • 책 읽기는 정서 안정과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좋은 책을 권해 주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학습으로 이어지면 검정고시·학위 취득도 가능합니다. (→ '교육교화프로그램')
  • 글쓰기 — 본인이 편지를 자주 쓰도록 격려해 주세요. 가족과의 소통은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편지 보내기, 완전 안내')
  • 취미·여가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마음의 안정과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교육교화프로그램' 안내를 참고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 신문·도서는 시설 비치본 이용 또는 자비구매·차입(넣어 주기)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거실에서 소지할 수 있는 도서는 한 사람당 30권 이내입니다.
  •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신문·도서 내용은 법령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문 구입 신청일과 도서 반입 방법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사회복귀과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문
신문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시설에 비치된 신문을 보거나, 자비구매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신문사와 교정기관이 설치된 곳의 지방신문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신문 구입 신청일은 기관마다 다르니 사회복귀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가족이 신문 구독을 신청해 줄 수 있나요?
신문 구독은 본인이 자비구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보관금을 넣어 주면 본인이 신문·도서 등을 구독·구매할 수 있습니다.
도서
거실에 책을 몇 권까지 둘 수 있나요?
한 사람이 거실에서 소지할 수 있는 도서는 30권 이내입니다.
가족이 책을 넣어 줄 수 있나요?
가족·지인이 직접 도서를 보내 줄(차입)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 반입 가능 여부·방법은 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고, 소지 한도(30권)를 고려해 보내 주세요.
어떤 책이든 다 볼 수 있나요?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도서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집필)
글은 언제 쓸 수 있나요?
집필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간·장소 등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문예·학술 관련 집필은 휴업일이나 휴게시간 내에 가능합니다.
편지지나 필기구는 어떻게 마련하나요?
편지지·필기구 등은 지급품이나 자비구매로 마련합니다. 작성한 글(서신 등)의 발송은 서신 규정에 따릅니다.
취미·여가
음악·미술 같은 프로그램도 있나요?
음악·미술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기관 운영에 따라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체육 활동 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기관마다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교화프로그램' 안내를 참고하세요.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사회복귀과)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6조(도서비치 및 이용)·제47조(신문 등의 구독)·제49조(집필) 및 문화·교화 활동 관련 규정, 기관 운영 규정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이 페이지는 '여가생활' 관련 세부 안내(신문 보기·책 읽기·글쓰기·취미와 여가 활동)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실제 이용 방법·운영 방식은 시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시설 사회복귀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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