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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이동(출정·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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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과 이송,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수용자가 시설 밖으로 이동하는 일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출정은 재판·조사를 위해 법원·검찰청에 잠시 다녀오는 것이고, 이송은 수용될 교정기관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1출정 (재판·검사 조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가 수용 생활 중 법원 또는 검찰청으로 이동하여 재판에 출석하거나 검사의 조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용자와 관련됩니다.
출정 처리 절차
1법원·검찰청 소환
›2근무자
›3출정 대상자 고지
›4출정 준비
›5호송
›6재판·검사 조사
›7환소(복귀) 및 입실
- 소환장이 발부되면 담당 근무자가 일시·장소 등 출정 기일을 알려 줍니다. 고지받은 내용은 기록하거나 잘 기억해 두세요.
- 시설 밖으로 나가더라도 시설 내 준수사항은 그대로 효력을 가져, 신체검사·보호장비 착용·호송 시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출정 중에는 가족·지인과의 접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멀리 가족을 보더라도 따로 만나거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이송 (다른 교정기관으로 옮기는 것)
이송은 수용될 교정기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송 처리 절차
미결수용자·재판 진행 중인 수형자
- 재판 진행에 따른 이송 사유 발생 → 재판 관할에 따라 해당 교정기관에 수용
형이 확정된 수형자
- 교정기관의 이송 신청 → 법무부장관 승인 → 이송 실시
- 형이 확정된 수형자 등은 분류처우위원회의 분류심사가 종료되면 수용·작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 신청에 의한 이송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실시되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지방교정청장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자에게 이송 신청권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재판 기일·출정 일정은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관이 가족에게 따로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 이송으로 수용 기관이 바뀌면 면회·우편 주소도 달라집니다. 바뀐 기관은 교정민원콜센터(1363)로 확인하세요.
- 잦은 출정이나 이송으로 본인이 지칠 수 있습니다. 편지로 자주 안부를 전하고, 힘들어 보이면 상담·진료를 권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정 가는 날 면회를 갈 수 있나요?
출정 중에는 접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날로 예약하세요.
원하는 교정기관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수용자에게 이송 신청권은 없습니다. 이송은 기관의 신청과 법무부장관(또는 지방교정청장) 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송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뀐 수용 기관은 1363이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