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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방송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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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이용 개요

ℹ️ 교화방송이란? 전국 교정기관의 교화방송(TV·라디오)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교화방송센터에서 통합하여 실시합니다. 방송은 정보 습득과 여가의 수단이며, 교화·교육에 도움이 되는 방송이 함께 편성되기도 합니다.
  • 텔레비전은 정해진 시간과 채널 범위에서 시청합니다.
  • 라디오는 음악과 뉴스 등을 정해진 시간과 범위에서 청취합니다.
  •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만큼, 방송 시청에도 서로를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1텔레비전 시청 안내

교정시설에서는 정해진 시간과 규칙에 따라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은 정보 습득과 여가의 수단입니다.

시청 안내

  • 정해진 시간과 채널 범위에서 시청합니다.
  • 교화·교육에 도움이 되는 방송이 함께 편성되기도 합니다.
⚠️ 유의할 점 — 다른 수용자를 배려해 소리·시간 등 시청 규칙을 지킵니다. (→ 아래 '방송 시청 규칙' 참고)

2라디오 청취 안내

라디오를 통해 음악과 뉴스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국 교정기관의 교화방송(TV·라디오)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교화방송센터에서 통합하여 실시합니다.

청취 안내

  • 정해진 시간과 범위에서 시설이 제공하는 방송 편성에 따라 청취합니다.
  • 주간 방송 계획은 주간 단위로 수립되며, 편성 내용이 궁금하면 해당 교정기관 사회복귀과 방송담당에게 문의합니다.

방송 시간 (예시)

※ 기관·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라디오 청취TV 시청
평일07:00~08:00(일반)
12:00~13:00(교화)
21:00~21:06(교화)
09:30~12:00
13:00~21:00
토요일·공휴일휴방09:00~21:00

3가족도 라디오 사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수용자의 가족이나 지인도 교화라디오에 사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 신청 순서 (교정본부 홈페이지)

1교정본부 홈페이지 접속
(www.corrections.go.kr)
2‘라디오 교화방송
(사연·노래 신청하기)’ 클릭
3새 글 작성(본인인증)
후 저장
4사연 채택
5라디오 방송
💡 수용자 본인이 신청할 때 — 수용자 본인은 사회복귀과 편지담당을 통해 교화방송센터로 사연을 보낼 수 있습니다(우표 미부착 가능).

📞 바로 신청·문의하기

가족·지인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 → ‘라디오 교화방송(사연·노래 신청하기)’ → 새 글 작성(본인인증) 후 저장
본인
사회복귀과 편지담당을 통해 교화방송센터로 사연 발송(우표 미부착 가능)
문의
해당 교정기관 사회복귀과 방송담당

4방송 시청 규칙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만큼, 방송 시청에도 서로를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기본 규칙

  • 정해진 시간에 시청·청취합니다.
  • 소리 크기를 조절해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 시설이 정한 채널·편성 범위를 따릅니다.
ℹ️ 왜 규칙이 필요한가요 — 방송 규칙은 모두가 편안하게 여가를 누리고, 휴식·취침 시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방송 시청은 바깥 소식을 접하고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직접 만나기 어려운 날, 라디오 사연으로 안부와 응원을 전해 보세요. 방송에서 가족의 사연이 나오면 본인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 라디오 청취는 여가와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 시청 규칙은 공동생활의 평온을 위한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생활이 곧 안정된 수용 생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청·청취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아무 때나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과 채널·편성 범위에서 시청·청취합니다. 방송 시간은 기관·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편성 내용이 궁금하면 해당 교정기관 사회복귀과 방송담당에게 문의하세요.
교화방송은 누가 운영하나요?
전국 교정기관의 교화방송(TV·라디오)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교화방송센터에서 통합하여 실시합니다.
가족 사연 신청
가족도 라디오에 사연을 보낼 수 있나요?
네. 수용자의 가족이나 지인도 교화라디오에 사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서 ‘라디오 교화방송(사연·노래 신청하기)’를 눌러 새 글을 작성(본인인증)한 뒤 저장하면, 사연 채택 후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수용자 본인은 어떻게 사연을 보내나요?
사회복귀과 편지담당을 통해 교화방송센터로 사연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시청 규칙
왜 방송 시청에 규칙이 있나요?
방송 규칙은 모두가 편안하게 여가를 누리고, 휴식·취침 시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시청·청취하고, 소리 크기를 조절하며, 시설이 정한 채널·편성 범위를 따라 주세요.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사회복귀과 방송담당 · 교화방송센터 · 보안과)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8조(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제105조(규율 등)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라디오 교화방송(사연·노래 신청하기)’

※ 방송 시간은 예시이며 기관·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편성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당 교정시설 사회복귀과 방송담당 또는 교정본부 홈페이지(corrections.go.kr)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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