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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물품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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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구매란 무엇인가요
ℹ️
자비구매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 즉 보관금으로 생활에 필요한 일부 물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고, 비용은 보관금에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살 수 있는 물품(예시)
- 간식·음료 등 일부 식품
- 비누·치약 등 위생용품
- 내의·양말 등 일부 의류
- 편지지·필기구 등 집필 용품
- 신문·도서 등
※ 구체적인 품목과 한도는 기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1구매 절차
자비구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고, 보관금에서 비용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매 가능 품목 중에서 원하는 물품을 신청하면, 대금이 보관금에서 결제되고 정해진 일정에 물품을 받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구매 신청
(IMR 카드 작성)
›(IMR 카드 작성)
2근무자 접수
›3물품공급업체
주문
›주문
4물품 공급
›5근무자 보관금
차감·물품 지급
›차감·물품 지급
6수령 및 확인
2무엇을 얼마나 살 수 있나요
- 음식물·의류·침구 등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본인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전에 허가된 품목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허가된 품목이라도 보관 범위·소지 범위 내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기관 사정에 따라 수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음식물은 1일 2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3유의할 점
⚠️
- 보관금 잔액 범위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유행이나 징벌 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 사용이 중지되면 구매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매 신청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음식물은 과다하게 구매하지 않도록 합니다.
4자비구매가 제한되는 품목
안전과 질서를 위해 자비구매도 일부 품목은 제한됩니다.
제한되는 이유
시설의 안전·질서 유지, 화재·사고 예방, 공정한 수용 생활을 위해 일부 품목은 구매가 제한되거나 수량에 한도가 있습니다.
제한·금지되는 예
🚫
- 흉기·위험물이 될 수 있는 물품
- 주류·담배 등
- 통신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
- 그 밖에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의약품은 자비구매가 아니라 진료를 통한 처방으로 받습니다. (→ '의료 및 건강')
가족을 위한 안내
👪
- 자비구매는 수용자 본인이 보관금으로 신청합니다. 가족은 보관금(영치금)을 넣어 주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 '보관금(영치금)은 어떻게 넣나요')
- 본인이 구매하려면 보관금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보관금을 넣어 주면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직접 물건을 사서 보내는 '반입'과는 절차·기준이 다릅니다.
- 구매·반입이 가능한지 헷갈릴 때는 미리 기관이나 1363에 확인하세요.
- 구매 가능 품목·한도는 기관마다 다르니 1363으로 확인하세요.
📞 자비구매·반입 문의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직접 물건을 사서 넣는 것과 자비구매는 다른가요?
네. 자비구매는 본인이 시설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고, 가족이 보내는 물품(반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입 가능 품목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무엇을 살 수 있는지 목록을 미리 알 수 있나요?
구매 가능 품목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1363이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