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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보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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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품이란

ℹ️ 보관품(영치품)이란? 수용 중 지닐 수 없어 시설에 맡겨 두는 물품, 또는 가족이 넣어 준 물품 중 보관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1접수는 이렇게

가족이 보낸 물품이나 본인이 맡긴 물품은 다음 순서로 접수·관리됩니다.

1물품 보내기
(방문·우편)
2반입 여부·
안전 검사
3전달 또는 보관
(금지품 반송·폐기)
  • 가족이 방문 또는 우편으로 물품을 보냅니다(수용자 이름·수용번호 기재).
  • 시설에서 반입 가능 여부와 안전을 검사합니다.
  • 허용 물품은 전달되거나 보관되고, 금지 물품은 반송·폐기됩니다.
  • 허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불허된 물품은 절차에 따라 처분(매각·기증·폐기)될 수 있으므로 가족 등에게 반환하도록 합니다.

2수용자 1인이 지닐 수 있는 보관품 허가 기준 (예시)

수용자 한 사람이 지닐 수 있는 보관품에는 품목별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는 예시이며, 이를 넘는 물품은 보관·전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의류: 평상복 2(미결수용자에 한함), 티셔츠(여름 반팔 5 · 겨울 긴팔 3 · 춘추 긴팔 3), 반바지 2
  • 속옷: 내의(겨울 3 · 춘추 3), 런닝 · 팬티 · 양말 각 10, 브래지어 5, 속바지 3
  • 이불: 여름이불 2, 여름 홑겹이불 1, 담요(겨울 2 · 춘추 2), 침낭 1(동절기)
  • 생활용품: 치약 3, 칫솔 5, 세탁 · 세면비누 각 3, 수건 5
  • 기타: 목욕수건 1, 시계 1, 전기면도기(건전지용) 1, 안경 3(무색 플라스틱 렌즈), 덧버선 3, 운동화 2(끈 없는 구매품에 한함), 장갑 2, 보온용 귀마개 1(동절기), 보호대 2(금속 미포함)

※ 품목 · 수량 · 규격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보관할 수 없는 물품

모든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 · 위생 · 공간상의 이유로 보관이 제한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보관이 제한되는 예
  •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
  • 흉기 · 위험물 등 안전을 해치는 물품
  • 통신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
  • 보관이 어려운 과도한 양 · 부피의 물품

제한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보관할 수 없는 물품은 본인 동의를 받아 가족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합니다.

💡 보내기 전에 반입 · 보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반송 · 폐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1363 또는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4맡긴 물품 돌려받기(반환)

보관(영치)한 물품과 돈은 출소할 때 또는 정해진 경우에 돌려받습니다.

언제 돌려받나요

  • 출소할 때: 보관품과 남은 보관금을 정산해 돌려받습니다.
  • 수용 중에도 일부 물품은 가족에게 반출(전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환 절차

  • 보관 목록을 확인합니다.
  • 본인 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수령합니다.
  • 수령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좋은 마음으로 보낸 물품도 금지 품목이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전 확인이 가장 좋습니다.
  • 약은 넣어 줄 수 없으며, 필요한 약은 시설 진료로 처방받습니다.
  • 온라인 · 방문 등 구체적 방법은 '교정민원서비스 > 물품 넣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 음식물 · 의약품 · 전자기기 등은 제한이 많습니다. 보내기 전 반드시 기관이나 1363에 확인하면 반송 · 폐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출소 시 맡긴 물품과 보관금은 목록대로 정산되어 돌아갑니다.
  • 수용 중 물품을 가족이 돌려받으려면 기관의 절차를 확인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 보내기 전 반입 · 보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반송 · 폐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보관품 허가 기준의 품목 · 수량 · 규격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헷갈리면 1363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 맡긴 물품과 보관금은 출소할 때 목록대로 정산되어 반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넣어 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허용 물품 · 수량은 위 보관품 허가 기준을 참고하되 기관마다 다릅니다. 1363이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보관할 수 없는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 흉기·위험물, 통신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 과도한 양·부피의 물품 등은 본인 동의를 받아 가족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합니다.
맡긴 물품은 언제 돌려받나요?
출소할 때 보관품과 남은 보관금을 정산해 돌려받습니다. 수용 중에도 일부 물품은 가족에게 반출(전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약을 넣어 줄 수 있나요?
약은 넣어 줄 수 없습니다. 필요한 약은 시설 진료로 처방받습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총무과 · 민원과)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 ·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 제92조(금지물품)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교정민원콜센터 1363

※ 이 페이지는 '보관품' 관련 안내(접수 절차 · 보관 허가 기준 · 보관할 수 없는 물품 · 반환)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보관품 허가 기준의 품목 · 수량 · 규격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과 물품 반입 가능 여부는 해당 교정시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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