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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운동,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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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목욕 처리 절차

운동과 목욕은 인원 점검과 동행 아래 정해진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흐름을 따라 진행됩니다.

1수용동·작업장
2인원 점검
3수용자 동행
4운동·목욕
5인원 점검
6복귀
수용동·작업장 인원 점검 수용자 동행 운동·목욕 인원 점검 복귀

1운동 시간과 안전

운동은 평일에 실시하며, 수용 형태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운동은 평일에 실시하며, 독거실 수용자는 1일 1시간 이내, 혼거실 수용자는 30분 이내에서 수용동·작업장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수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실시하지 않습니다.
⚠️ 운동할 때 이렇게 하세요.
  • 운동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합니다.
  • 계절별 질환에 유의하며, 과격한 운동은 피합니다.
  • 사용한 운동용구는 운동이 끝나는 즉시 반납합니다.

2목욕과 샤워

목욕·샤워는 정해진 일정과 방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목욕탕 내에서는 질서를 유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 목욕은 주 1회 이상 실시합니다. 목욕탕 내에서는 질서를 유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 정해진 일정과 방법에 따라 목욕·샤워를 하며, 계절과 시설 사정에 따라 횟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온수 목욕은 동절기에만 실시하며, 자세한 기간은 담당 근무자에게 문의합니다.
💡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주세요. 물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합니다.

3개인위생 습관

청결한 몸과 생활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매일의 작은 위생 습관이 건강을 지킵니다.

  • 손 씻기, 양치 등 기본 위생을 매일 실천합니다.
  • 위생용품은 지급품이나 자비구매로 마련합니다.
ℹ️ 필요한 위생용품은 자비구매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보관금 이용).

가족을 위한 안내

👪
  •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불안을 줄이고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꾸준히 운동하도록 응원해 주세요.
  • 몸이 불편하면 무리하지 말고 진료를 받도록 권해 주세요.
  • 피부 질환 등 위생·건강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진료를 받도록 권해 주세요. (→ '의료및건강 > 위생관리')
  • 필요한 위생용품은 자비구매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보관금 이용).

자주 묻는 질문

운동
운동은 매일 할 수 있나요?
운동은 평일에 실시합니다. 독거실 수용자는 1일 1시간 이내, 혼거실 수용자는 30분 이내에서 수용동·작업장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실시하지 않습니다.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운동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계절별 질환에 유의하며 과격한 운동은 피합니다. 사용한 운동용구는 운동이 끝나는 즉시 반납합니다.
목욕·위생
목욕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목욕은 주 1회 이상 실시합니다. 계절과 시설 사정에 따라 횟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욕탕 내에서는 질서를 유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할 수 있나요?
온수 목욕은 동절기에만 실시합니다. 자세한 기간은 담당 근무자에게 문의하세요. 물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합니다.
위생용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위생용품은 지급품이나 자비구매(보관금 이용)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손 씻기, 양치 등 기본 위생은 매일 실천합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보안과)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운동 및 목욕)·제32조(청결유지)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이 페이지는 '운동·목욕'과 '목욕·샤워, 개인위생' 안내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실제 운영 방식(운동 시간·목욕 횟수·온수 목욕 기간 등)은 시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시설 담당 근무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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