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가이드
보관금
조회 0
보관금이란
ℹ️
보관금(영치금)이란? 수용자를 위해 시설에 맡겨 두는 돈입니다. 본인이 직접 현금을 지니지 않고,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사용합니다. 가족 등이 넣어 준 보관금으로 수용자는 자비구매·서신 비용 등을 쓸 수 있습니다.
1넣는 방법과 처리 절차
가족 등이 방문·우송·온라인 등으로 넣으면 접수 → 보관금 입금 → 근무자 확인 → 본인 통보 순으로 처리됩니다.
1접수
›2보관금 입금
›3근무자 확인
›4본인 통보
넣는 방법 (원하는 방법을 고르세요)
- 인터넷 뱅킹·ATM: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 가장 편리(가상계좌를 가족에게 미리 알려 두면 좋습니다)
- 온라인민원: 법무부 온라인민원(minwon.moj.go.kr)에서 송금
- 무인 수납기(키오스크): 일부 교정기관에 설치된 기기 이용
- 방문: 민원실에서 접수
※ 처음이면 방법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1363으로 확인하세요.
넣을 때 준비할 정보
- 수용자의 이름·수용번호(또는 생년월일)
- 수용된 기관 이름
2한도와 사용
- 보유 한도액은 300만원이며, 초과 금액은 가족에게 반환하거나 개인 통장을 개설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아 자신의 보관금을 가족 등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 사용 한도: 음식물은 1일 2만원 범위 내, 의류·침구·약품·도서 등은 한도액 제한이 없습니다.
- 수용자는 자비구매(간식·생필품 등), 우표·편지 비용 등에 사용합니다. (→ '보관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 남은 잔액은 출소 시 정산해 돌려받습니다.
💡
보유 한도 300만원을 기억하세요. 한도를 넘겨 넣으면 초과 금액은 가족에게 반환되거나 개인 통장 보관으로 처리됩니다. 음식물 구매는 하루 2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3보관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보관금(영치금)은 수용 생활에 필요한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데 씁니다
- 자비구매: 간식·위생용품·의류·도서 등 (→ '자비로 살 수 있는 물품')
- 우표·편지 등 서신 관련 비용
- 전화통화 비용 등 일부 납부금(해당하는 경우)
유의할 점
⚠️
- 보관금은 잔액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내역은 기록·관리되며,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보관금 잔액 확인 방법
보관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쓰였는지는 본인과 가족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 수용자 본인은 시설을 통해 잔액과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은 교정본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나 기관 문의로 확인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 잔액·송금 처리 문의하기
가족을 위한 안내
👪
- 가족이 넣어 준 보관금으로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살 수 있습니다.
- 송금이 정상 처리됐는지, 잔액이 얼마인지 궁금하면 해당 기관이나 1363으로 문의하세요. (→ '보관금 잔액 확인 방법')
- 온라인 송금 단계는 '교정민원서비스 > 보관금 넣는 방법'에서도 안내합니다.
- 남은 보관금은 출소할 때 정산하여 돌려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보유 한도액은 300만원입니다. 초과 시 가족 반환 또는 개인 통장 보관으로 처리됩니다.
잘못 보냈어요 / 처리됐는지 모르겠어요.
해당 기관이나 1363으로 문의하면 확인을 도와줍니다.
보관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자비구매(간식·위생용품·의류·도서 등), 우표·편지 등 서신 관련 비용, 전화통화 비용 등 일부 납부금(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잔액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은 하루에 얼마까지 살 수 있나요?
음식물은 1일 2만원 범위 내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의류·침구·약품·도서 등은 한도액 제한이 없습니다.
남은 보관금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잔액은 출소할 때 정산하여 돌려받습니다.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