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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보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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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이란

ℹ️ 보관금(영치금)이란? 수용자를 위해 시설에 맡겨 두는 돈입니다. 본인이 직접 현금을 지니지 않고,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사용합니다. 가족 등이 넣어 준 보관금으로 수용자는 자비구매·서신 비용 등을 쓸 수 있습니다.

1넣는 방법과 처리 절차

가족 등이 방문·우송·온라인 등으로 넣으면 접수 → 보관금 입금 → 근무자 확인 → 본인 통보 순으로 처리됩니다.

1접수
2보관금 입금
3근무자 확인
4본인 통보
접수 보관금 입금 근무자 확인 본인 통보

넣는 방법 (원하는 방법을 고르세요)

  • 인터넷 뱅킹·ATM: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 가장 편리(가상계좌를 가족에게 미리 알려 두면 좋습니다)
  • 온라인민원: 법무부 온라인민원(minwon.moj.go.kr)에서 송금
  • 무인 수납기(키오스크): 일부 교정기관에 설치된 기기 이용
  • 방문: 민원실에서 접수

※ 처음이면 방법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1363으로 확인하세요.

넣을 때 준비할 정보

  • 수용자의 이름·수용번호(또는 생년월일)
  • 수용된 기관 이름

2한도와 사용

  • 보유 한도액은 300만원이며, 초과 금액은 가족에게 반환하거나 개인 통장을 개설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아 자신의 보관금을 가족 등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 사용 한도: 음식물은 1일 2만원 범위 내, 의류·침구·약품·도서 등은 한도액 제한이 없습니다.
  • 수용자는 자비구매(간식·생필품 등), 우표·편지 비용 등에 사용합니다. (→ '보관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 남은 잔액은 출소 시 정산해 돌려받습니다.
💡 보유 한도 300만원을 기억하세요. 한도를 넘겨 넣으면 초과 금액은 가족에게 반환되거나 개인 통장 보관으로 처리됩니다. 음식물 구매는 하루 2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3보관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보관금(영치금)은 수용 생활에 필요한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런 데 씁니다

  • 자비구매: 간식·위생용품·의류·도서 등 (→ '자비로 살 수 있는 물품')
  • 우표·편지 등 서신 관련 비용
  • 전화통화 비용 등 일부 납부금(해당하는 경우)

유의할 점

⚠️
  • 보관금은 잔액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내역은 기록·관리되며,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보관금 잔액 확인 방법

보관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쓰였는지는 본인과 가족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 수용자 본인은 시설을 통해 잔액과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은 교정본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나 기관 문의로 확인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 잔액·송금 처리 문의하기

본인
시설을 통해 잔액과 사용 내역 확인
가족
교정본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또는 해당 기관 문의
온라인
온라인 민원 서비스 이용 방법은 '디지털서비스안내'와 '교정민원서비스' 참고

가족을 위한 안내

👪
  • 가족이 넣어 준 보관금으로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살 수 있습니다.
  • 송금이 정상 처리됐는지, 잔액이 얼마인지 궁금하면 해당 기관이나 1363으로 문의하세요. (→ '보관금 잔액 확인 방법')
  • 온라인 송금 단계는 '교정민원서비스 > 보관금 넣는 방법'에서도 안내합니다.
  • 남은 보관금은 출소할 때 정산하여 돌려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보유 한도액은 300만원입니다. 초과 시 가족 반환 또는 개인 통장 보관으로 처리됩니다.
잘못 보냈어요 / 처리됐는지 모르겠어요.
해당 기관이나 1363으로 문의하면 확인을 도와줍니다.
보관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자비구매(간식·위생용품·의류·도서 등), 우표·편지 등 서신 관련 비용, 전화통화 비용 등 일부 납부금(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잔액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은 하루에 얼마까지 살 수 있나요?
음식물은 1일 2만원 범위 내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의류·침구·약품·도서 등은 한도액 제한이 없습니다.
남은 보관금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잔액은 출소할 때 정산하여 돌려받습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총무과 · 민원과)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minwon.moj.go.kr · 교정민원콜센터 1363

※ 이 페이지는 '보관금(영치금)' 관련 안내(넣는 방법·처리 절차·한도와 사용·사용처·잔액 확인)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실제 처리 방식은 시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시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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