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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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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시간 안내
수용자에게는 하루 세 끼 식사가 정해진 시간에 제공됩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건강 유지의 기본입니다.
식사 시간
- 아침·점심·저녁 하루 세 끼가 정해진 시간에 제공됩니다.
- 식사 시간은 기관의 일과에 따라 정해지며, 계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
- 정해진 시간과 방법에 따라 식사합니다.
- 받은 음식을 거실에 함부로 보관하지 않습니다(위생·안전).
2건강이 안 좋을 때 받는 환자식
질병이나 건강 상태로 일반 식사가 어려운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환자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ℹ️
환자식이란 질환·수술 회복·소화 문제 등으로 특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입니다. 의료진의 진료와 판단을 거쳐 정해집니다.
어떻게 받나요
- 몸이 아프거나 식사에 어려움이 있으면 진료를 신청합니다. (→ '아프면 어떻게 진료받나요')
- 의료진이 건강 상태를 확인해 필요하면 환자식을 제공합니다.
3종교에 따른 식사(종교식)
종교적 이유로 특정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경우, 신청과 확인을 거쳐 종교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ℹ️
종교식이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특정 음식을 제한해야 하는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담당 직원에게 종교식을 신청합니다.
- 종교와 식이 내용을 확인한 뒤 제공 여부가 정해집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식사는 영양·위생 기준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제공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식단은 기준에 따라 관리되므로 영양 걱정은 덜으셔도 됩니다.
- 건강상 특별한 식사가 필요하면 환자식·종교식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이 안 좋을 때 받는 환자식', '종교에 따른 식사')
- 알레르기나 지병이 있으면 본인이 미리 알리도록 당부해 주세요.
- 당뇨·고혈압 등 지병이 있거나 식사에 어려움이 있으면 본인이 진료를 신청하도록 권해 주세요.
- 복용 중인 약이나 식이 제한이 있으면 진료 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교적 이유로 못 먹는 음식이 있으면 본인이 종교식을 신청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 종교식 제공 방식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기관에 문의하세요. (→ '종교활동')
자주 묻는 질문
식사 시간·식단
하루에 몇 끼가 제공되나요?
아침·점심·저녁 하루 세 끼가 정해진 시간에 제공됩니다. 식사 시간은 기관의 일과에 따라 정해지며, 계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나오나요?
영양섭취기준량 등을 감안해 식단을 마련하여 1일 3회 주식·부식을 지급합니다. 주식은 쌀, 부식은 제철 식품 등으로 1식 3찬 또는 4찬을 지급합니다.
식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식단 작성 → 심의 → 확정 → 식자재 구입 → 조리 → 배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무부에 중앙급식관리위원회, 각 교정기관에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영양·조리에 관한 자문을 받습니다.
특별식은 언제 나오나요?
1월 1일, 설날, 3·1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는 주식·부식을 달리하는 특별식을 제공합니다.
환자식·종교식
몸이 아픈데 일반 식사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질병이나 건강 상태로 일반 식사가 어려운 경우, 진료를 신청하면 의료진이 건강 상태를 확인해 필요하면 환자식을 제공합니다.
종교적 이유로 못 먹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 직원에게 종교식을 신청하면, 종교와 식이 내용을 확인한 뒤 제공 여부가 정해집니다. 제공 방식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기관에 문의하세요.
간식이나 추가 식품을 더 먹을 수 있나요?
자비구매로 일부 간식·식품을 추가로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제공받아 잔반을 줄이고, 부득이 잔반 발생 시 잔반수거함을 이용합니다.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