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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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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에서 지닐 수 있는 생활용품

ℹ️ 수용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중 일부는 거실에서 지닐 수 있습니다. 안전과 질서를 위해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닐 수 있는 물품 · 금지 물품 · 사용 규정

1지닐 수 있는 물품
2금지·제한 물품
3사용 규정
1. 지닐 수 있는 물품 허용 범위 안에서 소지 2. 금지·제한 물품 지닐 수 없음 3. 사용 규정 정해진 용도·양대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지닐 수 있는지는 기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1지닐 수 있는 물품

지닐 수 있는 물품(예시)

  • 세면도구 등 기본 위생용품
  • 일부 자비구매 물품(기관이 허용한 범위)
  • 편지지·필기구 등 집필 용품
  • 종교 서적 등 허용된 도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지닐 수 있는지는 기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왜 범위를 정하나요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그리고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지 물품의 종류와 양에 기준을 둡니다.

2지닐 수 없는 제한·금지 물품

안전과 질서를 위해 거실에서 지닐 수 없는 물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물품이 제한되는지 알아두면 불필요한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금지·제한 물품
  • 흉기나 위험물(날카로운 물건, 화기 등)
  • 주류·담배·약물 등
  • 통신기기(휴대전화 등)
  • 도박·음란물 등 질서를 해치는 물품
  • 그 밖에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금지 물품을 지니면

⚠️ 금지 물품을 지니거나 주고받으면 조사·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입 과정에서 발견되면 보관·폐기·반송 등으로 처리됩니다. (→ '규율 및 준수사항')

3생활용품 사용 규정

거실에서 생활용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기본 규정을 안내합니다. 모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것입니다.

기본 사용 규정

  • 허용된 물품을 정해진 용도와 양의 범위에서 사용합니다.
  • 물품을 다른 수용자와 함부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 화재·사고 위험이 있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 공동 물품은 아껴 쓰고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왜 규정이 필요한가요

생활용품도 잘못 사용하면 안전사고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규정은 함께 생활하는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무엇을 넣어 줄 수 있는지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반입·구매 가능 물품은 해당 기관이나 1363으로 확인하세요. (→ '보관품(영치품) 접수 절차')
  •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보내면 반송되거나 보관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좋은 마음으로 보낸 물품도 금지 품목이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입 전 반드시 기관에 확인하세요.
  • 음식물·의약품 등은 특히 제한이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비구매로 마련한 물품도 사용 규정을 따릅니다.
  •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정해진 절차(자비구매·신청)로 마련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비약을 넣어 줘도 되나요?
의약품은 임의로 반입·복용할 수 없습니다. 약이 필요하면 시설 내 진료를 통해 처방받아야 합니다. (→ '의료및건강')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제92조(금지물품)·제105조(규율 등)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교정민원콜센터 1363

※ 이 페이지는 '생활용품' 세부 안내(지닐 수 있는 물품·금지 물품·사용 규정)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지닐 수 있는지는 기관 규정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시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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