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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종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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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교 집회 참여

수용자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자신이 신봉하는 종파(기독교·천주교·불교 등)에 따라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ℹ️ 종교 집회란 예배·법회 등 종교 행사로, 시설 사정에 맞추어 운영됩니다.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목사·신부·스님 등 성직자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종교인을 초빙해 종교집회·신앙상담·자매결연 등을 시행합니다.

참여는 이런 순서로

1수용자 신청
2근무자 접수
3수용자 면담
(필요 시)
4외부인사
여건 확인(필요 시)
5통지
6종교행사 참석
  • 담당 직원에게 참여를 신청하면, 안전·질서를 위해 시간·장소·방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로 할 수 있는 것

  • 일정 기간 교리교육을 받은 수용자는 기독교의 세례, 천주교의 영세, 불교의 수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앙생활에 필요한 종교 서적이나 성물은 다른 수용자의 생활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지·사용할 수 있습니다. (→ '종교 서적 이용')
  • 원하는 경우 수용 생활·신앙 태도 등을 고려해 지정된 종교거실에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기관별로 수용 인원·장소 여건·외부 종교인의 형편 등에 따라 종교행사의 종류·대상·횟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근무자 또는 사회복귀과 종교담당 직원과 상의하세요.

2종교 상담

종교인·교정위원과의 상담을 통해 마음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ℹ️ 종교 상담이란 종교 지도자나 교정위원이 수용자의 고민을 듣고 정서적·영적 지지를 제공하는 상담입니다.

신청 방법

  • 담당 직원에게 종교 상담을 요청합니다.
  • 상담 일정과 방법은 시설 사정에 따라 안내됩니다.

3종교 서적 이용

수용자는 종교 서적을 읽으며 신앙 생활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 시설에 비치된 종교 서적을 이용하거나 자비구매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종교 서적의 반입·소지는 안전·질서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종교 활동은 마음의 안정과 변화에 큰 힘이 됩니다. 본인이 원하면 참여하도록 응원해 주세요.
  • 종교 상담은 입소 초기의 불안과 외로움을 덜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심리적으로 힘들어 보이면 종교 상담이나 심리상담을 함께 권해 주세요. (→ '의료및건강 > 정신건강지원')
  • 종교 서적 반입(넣어 주기) 가능 여부는 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 신앙은 수용 생활의 안정과 변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교 집회
어떤 종교의 집회에 참여할 수 있나요?
수용자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자신이 신봉하는 종파(기독교·천주교·불교 등)에 따라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목사·신부·스님 등 성직자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종교인을 초빙해 종교집회·신앙상담·자매결연 등을 시행합니다.
종교 집회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당 직원에게 참여를 신청하면, 안전·질서를 위해 시간·장소·방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 근무자 접수 → (필요 시) 수용자 면담 → (필요 시) 외부인사 여건 확인 → 통지 → 종교행사 참석 순으로 진행됩니다.
세례·영세·수계도 받을 수 있나요?
일정 기간 교리교육을 받은 수용자는 기독교의 세례, 천주교의 영세, 불교의 수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거실에서 생활할 수 있나요?
원하는 경우 수용 생활·신앙 태도 등을 고려해 지정된 종교거실에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관별로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담당 근무자 또는 사회복귀과 종교담당 직원과 상의하세요.
종교 상담
종교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당 직원에게 종교 상담을 요청하면 됩니다. 상담 일정과 방법은 시설 사정에 따라 안내됩니다. 종교 지도자나 교정위원이 수용자의 고민을 듣고 정서적·영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종교 서적
종교 서적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시설에 비치된 종교 서적을 이용하거나 자비구매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종교 서적의 반입·소지는 안전·질서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가족이 종교 서적을 넣어 줄 수 있나요?
종교 서적 반입(넣어 주기) 가능 여부는 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사회복귀과)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제46조(도서비치 및 이용)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이 페이지는 '종교활동' 세부 안내(종교집회 참여·종교 상담·종교 서적 이용)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종교행사의 종류·대상·횟수는 기관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시설의 담당 근무자 또는 사회복귀과 종교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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