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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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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면담이란
ℹ️
소장 면담 — 수용자가 처우나 고충에 관해 소장과 직접 면담해 의견을 말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제도로, 수용생활 중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수용처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리 절차
1수용자
›2신청
›3근무자
›4면담사유 검토
›5면담
›6처우 반영
- 처우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면담이 제한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면 소장은 면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않는 때
- 면담 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먼저 담당 직원과 상담하세요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애로사항은 담당 근무자 또는 감독자가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무자와 충분히 상담한 다음 소장 면담을 신청하면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면담 신청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어려움을 혼자 참기보다 면담·상담을 이용하도록 권해 주세요.
- 면담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청원·진정 등 다른 구제 절차도 있습니다. (→ ‘청원 제도 안내’, ‘인권침해 진정’)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내용으로 면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처우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수용 생활 중 어려움이나 부당함, 고충에 관해 소장에게 직접 의견을 말하고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소장이 직접 만나 주나요?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면담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않거나, 면담 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동일한 사유로 이미 면담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신청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면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장 면담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면담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청원·진정 등 다른 구제 절차도 있습니다. (→ ‘청원 제도 안내’, ‘인권침해 진정’)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