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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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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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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란? 수용자가 교정기관에서 생활하는 동안 각종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글(청원서)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1처리 절차
청원은 다음 순서로 처리됩니다.
1수용자
›2청원서 제출
›3소장
›4발송
›5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지방교정청장
6접수 및 심사
›7결정서 전달
📌
-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며, 그 내용은 보호됩니다(함부로 개봉·열람하지 않음).
-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2심사하지 않는 경우(각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 처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소시효·징계시효·민사상 시효 등이 완성된 경우
-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 인권국 진정, 국가기관 민원서신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익명·가명으로 제출되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동일 내용 재청원, 청원 취하, 출소·이송 등으로 권리구제 실익이 없는 경우 등
3가족을 위한 안내
- 청원은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권리이며, 청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청원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소송 등 여러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 ‘인권침해 진정’)
꼭 기억하세요
- 처우에 불복하거나 부당함을 호소하고 싶을 때, 청원서를 봉하여 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 내용은 보호됩니다.
-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청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인권위 진정·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 방법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원은 누구에게 하나요?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글(청원서)로 할 수 있습니다.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내용을 교도관이 볼 수 있나요?
청원서는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며, 그 내용은 보호됩니다. 함부로 개봉·열람하지 않습니다.
청원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닙니다. 청원은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권리이며, 청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청원이 심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처우 불복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 각종 시효가 완성된 경우, 재판·수사·인권위 진정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익명·가명·내용 불명확·동일 내용 재청원·청원 취하·출소·이송 등으로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심사하지 않고 각하합니다.
청원 말고 다른 구제 방법은 없나요?
청원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소송 등 여러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인권침해 진정’ 안내를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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