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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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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공개 청구란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처우·기록 등과 관련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② 처리 절차
청구하는 사람과 방법에 따라 처리 흐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용자
청구→
접수→
공개여부 결정→
결정결과 통지→
비용 납부→
공개
민원인
청구→
방문·우편 접수→
접수→
공개여부 결정→
결정 통지→
비용 납부→
공개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접수→
공개여부 결정→
결정내용 입력 통지→
공개
💳
비용 안내 — 공개 결정된 정보는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면 제공되며, 미납 시 정보공개 결정 통지가 연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알아둘 점
⚠️
- 비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됩니다.
- 권리 남용 —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등 권리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공개 결정에 불복할 때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④ 가족을 위한 안내
- 청구 방법이 궁금하면 시설 담당 부서나 1363에 문의하세요. 민원인은 방문·우편 외에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정보는 안전·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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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수용자도 본인과 관련된 행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처우·기록 등과 관련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청구하면 무조건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됩니다. 또 안전·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정보는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개를 받으려면 비용을 내야 하나요?
공개 결정된 정보는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면 제공됩니다. 미납 시 정보공개 결정 통지가 연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