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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및차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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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차별이 의심된다면 — 시설 안의 청원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1331 진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별 어려움(이동·의사소통·의료 등)이 있으면 본인이 직원에게 알려 지원을 요청하세요.
1장애가 있는 수용자 지원
장애가 있는 수용자가 불편 없이 생활하도록 시설과 처우에서 특별한 배려를 합니다.
어떤 배려를 받나요
- 장애 유형·정도에 맞는 생활 편의와 시설 제공
- 의사소통·이동·의료 등 필요한 보조와 지원
-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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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위한 안내
-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동·의사소통·의료 등)이 있으면 본인이 직원에게 알려 지원을 받도록 권해 주세요.
- 필요한 보조기구·치료 등은 진료·상담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차별이 의심되면 청원·국가인권위원회(☎ 1331) 진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장애인차별금지법」
2여성 수용자 지원
여성 수용자의 특성과 건강을 고려한 처우와 배려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배려를 받나요
- 여성의 신체·건강 특성을 고려한 위생·의료 지원
- 임신·출산 시 임산부 배려와 산전·산후 관리
- 유아를 둔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유아 양육(원칙적으로 생후 18개월까지 신청 가능)
- 신체검사 등은 여성 교도관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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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위한 안내
- 임신·출산·육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본인이 시설에 알려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권해 주세요.
- 부당한 처우가 의심되면 청원·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제53조(유아의 양육)
3외국인 수용자 지원
외국인 수용자가 언어·문화의 어려움 없이 생활하도록 지원과 배려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통역·번역 등 의사소통 지원
- 종교·음식 등 문화적 특성 배려
- 본국 영사(대사관)와의 연락·접견 지원
- 처우·권리에 관한 안내(필요 시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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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위한 안내
- 언어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면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국 영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시설을 통해 연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및 영사관계에 관한 협약
4고령 수용자 지원
나이가 많은 수용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합니다.
어떤 배려를 받나요
- 건강 상태에 맞는 의료·생활 지원
- 거동·생활의 편의 배려
-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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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위한 안내
- 고령·건강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면 본인이 진료·상담을 신청하도록 권해 주세요.
- 건강이 많이 나쁘면 외부 진료·형 집행정지 등도 검토될 수 있으니 기관에 상담하세요.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5소년 수용자 지원
나이 어린 수용자(소년)는 성인과 분리하여, 교육과 보호에 중점을 둔 처우를 받습니다.
어떤 처우를 받나요
- 성인 수용자와의 분리 수용
- 교육·교화 중심의 처우(학업 연계 등)
- 나이와 정서를 고려한 보호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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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위한 안내
-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검정고시·방송통신학교 등을 함께 알아봐 주세요. (→ '교육교화프로그램')
-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편지·접견으로 꾸준히 안정감을 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꼭 기억하세요
- 수용 중에도 부당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장애·성별·국적·나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필요한 배려·보조·의료는 본인이 직원에게 알리고 요청해야 시작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알리세요.
- 부당한 처우가 의심되면 청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1331) 진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별·권리구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나요?
시설 안의 청원 절차나 국가인권위원회(☎ 1331) 진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성별·국적·나이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장애·의료
장애로 이동·의사소통이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 유형·정도에 맞는 생활 편의와 시설, 의사소통·이동·의료 등 필요한 보조를 지원받습니다. 필요한 보조기구·치료 등은 진료·상담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양육
수용 중 아이를 키울 수 있나요?
유아를 둔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유아 양육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생후 18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시에는 임산부 배려와 산전·산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소통하나요?
통역·번역 등 의사소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처우·권리에 관한 안내도 필요 시 외국어로 제공됩니다. 본국 영사(대사관)와의 연락·접견도 지원됩니다.
고령·건강
나이가 많고 건강이 나쁜데 배려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 상태에 맞는 의료·생활 지원, 거동·생활 편의 배려,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관리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건강이 많이 나쁘면 외부 진료·형 집행정지 등도 검토될 수 있으니 기관에 상담하세요.
소년
나이 어린 수용자도 성인과 함께 지내나요?
아닙니다. 소년 수용자는 성인 수용자와 분리하여 수용되며, 교육·교화 중심의 처우와 나이·정서를 고려한 보호·상담을 받습니다.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