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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인권및차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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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차별이 의심된다면 — 시설 안의 청원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1331 진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별 어려움(이동·의사소통·의료 등)이 있으면 본인이 직원에게 알려 지원을 요청하세요.
장애 생활편의·의사소통 ·이동 지원 여성 임신·출산·양육 배려 (생후 18개월까지) 외국인 통역·문화 배려 영사 연락·접견 지원 고령 의료·거동 편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 소년 성인과 분리 수용 교육·교화 중심 처우 부당한 차별이 의심되면 청원 · 국가인권위원회 ☎ 1331 진정

1장애가 있는 수용자 지원

장애가 있는 수용자가 불편 없이 생활하도록 시설과 처우에서 특별한 배려를 합니다.

어떤 배려를 받나요

  • 장애 유형·정도에 맞는 생활 편의와 시설 제공
  • 의사소통·이동·의료 등 필요한 보조와 지원
  •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금지
👪 가족을 위한 안내
  •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동·의사소통·의료 등)이 있으면 본인이 직원에게 알려 지원을 받도록 권해 주세요.
  • 필요한 보조기구·치료 등은 진료·상담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차별이 의심되면 청원·국가인권위원회(☎ 1331) 진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장애인차별금지법」

2여성 수용자 지원

여성 수용자의 특성과 건강을 고려한 처우와 배려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배려를 받나요

  • 여성의 신체·건강 특성을 고려한 위생·의료 지원
  • 임신·출산 시 임산부 배려와 산전·산후 관리
  • 유아를 둔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유아 양육(원칙적으로 생후 18개월까지 신청 가능)
  • 신체검사 등은 여성 교도관이 담당
👪 가족을 위한 안내
  • 임신·출산·육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본인이 시설에 알려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권해 주세요.
  • 부당한 처우가 의심되면 청원·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제53조(유아의 양육)

3외국인 수용자 지원

외국인 수용자가 언어·문화의 어려움 없이 생활하도록 지원과 배려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통역·번역 등 의사소통 지원
  • 종교·음식 등 문화적 특성 배려
  • 본국 영사(대사관)와의 연락·접견 지원
  • 처우·권리에 관한 안내(필요 시 외국어)
👪 가족을 위한 안내
  • 언어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면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국 영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시설을 통해 연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및 영사관계에 관한 협약

4고령 수용자 지원

나이가 많은 수용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합니다.

어떤 배려를 받나요

  • 건강 상태에 맞는 의료·생활 지원
  • 거동·생활의 편의 배려
  •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관리 강화
👪 가족을 위한 안내
  • 고령·건강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면 본인이 진료·상담을 신청하도록 권해 주세요.
  • 건강이 많이 나쁘면 외부 진료·형 집행정지 등도 검토될 수 있으니 기관에 상담하세요.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5소년 수용자 지원

나이 어린 수용자(소년)는 성인과 분리하여, 교육과 보호에 중점을 둔 처우를 받습니다.

어떤 처우를 받나요

  • 성인 수용자와의 분리 수용
  • 교육·교화 중심의 처우(학업 연계 등)
  • 나이와 정서를 고려한 보호와 상담
👪 가족을 위한 안내
  •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검정고시·방송통신학교 등을 함께 알아봐 주세요. (→ '교육교화프로그램')
  •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편지·접견으로 꾸준히 안정감을 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꼭 기억하세요

  • 수용 중에도 부당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장애·성별·국적·나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필요한 배려·보조·의료는 본인이 직원에게 알리고 요청해야 시작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알리세요.
  • 부당한 처우가 의심되면 청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1331) 진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별·권리구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나요?
시설 안의 청원 절차나 국가인권위원회(☎ 1331) 진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성별·국적·나이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장애·의료
장애로 이동·의사소통이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 유형·정도에 맞는 생활 편의와 시설, 의사소통·이동·의료 등 필요한 보조를 지원받습니다. 필요한 보조기구·치료 등은 진료·상담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양육
수용 중 아이를 키울 수 있나요?
유아를 둔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유아 양육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생후 18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시에는 임산부 배려와 산전·산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소통하나요?
통역·번역 등 의사소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처우·권리에 관한 안내도 필요 시 외국어로 제공됩니다. 본국 영사(대사관)와의 연락·접견도 지원됩니다.
고령·건강
나이가 많고 건강이 나쁜데 배려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 상태에 맞는 의료·생활 지원, 거동·생활 편의 배려,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관리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건강이 많이 나쁘면 외부 진료·형 집행정지 등도 검토될 수 있으니 기관에 상담하세요.
소년
나이 어린 수용자도 성인과 함께 지내나요?
아닙니다. 소년 수용자는 성인 수용자와 분리하여 수용되며, 교육·교화 중심의 처우와 나이·정서를 고려한 보호·상담을 받습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제53조(유아의 양육)·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 「장애인차별금지법」 · 영사관계에 관한 협약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국가인권위원회 ☎ 1331

※ 이 페이지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용자(장애·여성·외국인·고령·소년)에 대한 처우와 지원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실제 처우·운영 방식은 시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시설 또는 관계 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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