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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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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담이 필요하면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1331로 전화하세요. 진정 대상인지, 어떻게 진정서를 내는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① 어떤 경우에 하나요
- 폭행·가혹행위, 부당한 차별
- 과도한 처우 제한 등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평등권 등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처리 절차
- 수용자 — 진정을 결심
- 진정서 제출
- 진정서 접수
- 사안조사
- 결과 통보
📌
- 진정서를 작성한 후 우표를 붙이고 봉투를 봉함하여 진정함에 넣거나 근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는 직원 등 다른 사람이 개봉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③ 진정 보내는 곳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법무부 인권국(인권조사과)
④ 가족을 위한 안내
- 인권 침해가 의심되면 시설을 통해 또는 위원회에 직접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면회·편지로 들은 내용이 걱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 상담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인권 진정을 낼 수 있나요?
폭행·가혹행위, 부당한 차별, 과도한 처우 제한 등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평등권 등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직원이 열어볼 수 있나요?
아니요. 진정서를 작성한 후 우표를 붙이고 봉투를 봉함하여 진정함에 넣거나 근무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직원 등 다른 사람이 개봉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진정을 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진정할 수 있나요?
인권 침해가 의심되면 시설을 통해 또는 위원회에 직접 진정할 수 있습니다. 면회·편지로 들은 내용이 걱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 상담해 보세요.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