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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인권침해진정

조회 0
📞 지금 상담이 필요하면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1331로 전화하세요. 진정 대상인지, 어떻게 진정서를 내는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요

  • 폭행·가혹행위, 부당한 차별
  • 과도한 처우 제한 등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평등권 등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처리 절차

  1. 수용자 — 진정을 결심
  2. 진정서 제출
  3. 진정서 접수
  4. 사안조사
  5. 결과 통보
수용자 진정서 제출 진정서 접수 사안조사 결과 통보
📌
  • 진정서를 작성한 후 우표를 붙이고 봉투를 봉함하여 진정함에 넣거나 근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는 직원 등 다른 사람이 개봉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진정 보내는 곳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주소
(우)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 법무부 인권국(인권조사과)

주소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가족을 위한 안내

  • 인권 침해가 의심되면 시설을 통해 또는 위원회에 직접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면회·편지로 들은 내용이 걱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 상담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인권 진정을 낼 수 있나요?
폭행·가혹행위, 부당한 차별, 과도한 처우 제한 등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평등권 등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직원이 열어볼 수 있나요?
아니요. 진정서를 작성한 후 우표를 붙이고 봉투를 봉함하여 진정함에 넣거나 근무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직원 등 다른 사람이 개봉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진정을 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진정할 수 있나요?
인권 침해가 의심되면 시설을 통해 또는 위원회에 직접 진정할 수 있습니다. 면회·편지로 들은 내용이 걱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 상담해 보세요.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 법무부 인권국(인권조사과) · 담당: 보안과
관련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진정권 보장)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1331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진정 절차와 본인 해당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1331) 또는 법무부 인권국(인권조사과)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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