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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법률상담지원

조회 0

1무료 법률상담 받기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와 가족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수용자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상담을 받나요

  • 형사·민사·가사 등 법률 문제 전반
  • 소송 절차, 권리구제 방법 안내

처리 절차

1수용자
2법률상담 신청
내용 작성
3대한법률구조공단
우편 발송
4대한법률구조공단
서면 답변
수용자 법률상담 신청내용 작성 대한법률구조공단우편 발송 공단서면 답변

2법률구조 주요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2. 임금·퇴직금 체불 피해 근로자(최종 3월분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자)
  • 3. 농업인 또는 어업인(중위소득 150% 이하)
  • 4.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
  • 6.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 등을 받은 사람(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 받은 자는 제외)
  • 7. 법원이 소속변호사·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등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

3어디서 도움받나요

  • 시설에서 운영·연계하는 무료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무료 법률상담·구조
  • 변호사 등 전문가의 교정위원 상담

📞 바로 상담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국번 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구조)
시설 내
시설에서 운영·연계하는 무료 법률상담 또는 교정위원(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 이용

4국선변호인 안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ℹ️ 국선변호인이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선 변호인을 두기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선정해 주는 변호인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
  •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워 신청하는 경우

가족을 위한 안내

👪
  • 법률 문제는 혼자 끙끙대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은 비용 부담이 어려운 분께 무료로 도움을 줍니다. 가족이 대신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재판 중(미결수용자)이라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과의 접견·편지는 폭넓게 보장됩니다. (→ '소통 및 가족관계')

자주 묻는 질문

무료 법률상담
수용자도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수용자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합니다. 형사·민사·가사 등 법률 문제 전반과 소송 절차·권리구제 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용자가 법률상담 신청 내용을 작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우편 발송되고, 공단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단 법률구조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 정해진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근로자, 농·어업인, 소상공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도 요건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32로 확인하세요.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선정되나요?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그 밖에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중인데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려면요?
재판 중(미결수용자)이라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의 접견·편지는 폭넓게 보장됩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보안과)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 법령
「법률구조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상담 지원) ·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등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 페이지는 수용자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과 '국선변호인' 안내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요건은 개인 상황과 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과 본인 해당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해당 교정시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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