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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사면및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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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감형·복권이란

📖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면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사면: 형의 선고 효력이나 형의 집행을 없애 주는 것
  • 감형: 선고받은 형을 줄여 주는 것
  • 복권: 형의 선고로 잃었거나 정지된 자격(예: 일정 자격·면허 등)을 회복시켜 주는 것

종류와 효과

사면

  • 일반사면: 죄의 종류를 정해 일괄적으로 행하는 사면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특별사면: 이미 형을 선고받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면으로,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남은 형을 더 살지 않게 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 선고의 효력 자체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감형

  • 일반감형: 죄나 형의 종류를 정해 일괄적으로 형을 변경(경감)하는 것
  • 특별감형: 특정한 사람의 형 집행을 경감하는 것(형기가 줄어듦).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복권

형의 선고로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절차)

사면심사위원회 적정성 심사(법무부 소속) 법무부장관 상신 대통령에게 상신 대통령 결정 사면·감형·복권 명령
  • 특별사면·특정인에 대한 감형·복권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결정됩니다.
  • 상신 전에 그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 정부가 설·광복절 등 특정 시기에 대상과 범위를 정해 단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정성적·재범 위험성·범죄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사면·감형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해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상과 시기를 정부(대통령·법무부)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가석방(→ '가석방 심사 절차')과 다릅니다.
  • 따라서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준비는, 본인이 성실한 수용 생활로 교정성적을 쌓도록 응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정성적은 가석방은 물론 사면·감형 검토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사면·감형 시행 여부와 대상은 언론·정부 발표로 공개됩니다.
🚫 떠도는 말이나 "사면을 받게 해 주겠다"는 청탁성 제안에 절대 속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면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개인이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부가 대상·시기를 정해 시행하므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별사면을 받으면 전과도 사라지나요?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 면제'(남은 형을 살지 않음)입니다.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자격 회복은 '복권'으로 따로 이루어집니다.
가석방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석방은 요건을 갖춘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정기관이 신청·심사해 법무부장관이 허가하는 제도이고, 사면·감형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부가 대상을 정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궁금한 점 문의

문의
교정민원콜센터 1363 (사면·감형 제도 및 수용 생활 관련 일반 안내)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관련 법령
헌법 제79조,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제5조(사면 등의 효과)·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교정민원콜센터 1363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사면·감형·복권의 시행 여부·대상·범위는 정부(대통령·법무부)가 그때그때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정민원콜센터(1363) 또는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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