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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분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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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형 확정 분류검사·상담 분류처우회의 처우사항 심의 처우등급 판정 시설 내처우

분류심사란

ℹ️ 분류심사란? 수형자의 자질·환경·범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알맞은 경비처우급과 교육·작업·교화 계획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 아래 '처우등급(경비처우급)이란' 참고)

수형자 개개인에게 가장 알맞은 처우를 정하기 위해 여러 기준으로 평가하는 절차이며, 그 결과에 따라 거실·처우·프로그램이 정해집니다.

1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분류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루어집니다.

  • 죄명·형기·범죄 횟수 등 범죄 관련 사항
  • 나이·건강·심리 상태 등 개인 특성
  • 가족·생활 환경 등 사회적 여건
  • 재범 위험성과 교화 가능성 (→ 아래 '재범위험성 평가' 참고)

2분류심사는 언제·어떻게 진행되나요

분류심사는 입소 초기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수용 생활 동안 정기적으로 다시 이루어집니다.

분류심사 처리 절차

1수용자
2형 확정
3분류검사·상담
4분류처우회의
5처우사항 심의
6처우등급 판정
7시설 내 처우
  • 형이 확정되면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 자를 제외한 모든 수형자가 분류심사를 받습니다(질병 등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자, 징벌조사·집행 중인 자 등은 심사 유예).
  • 분류심사는 분류조사·분류검사·분류상담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매월 10일 개최되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처우등급이 결정됩니다.

처우등급은 세 가지

  • 기본수용급: 성별·국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등급
  • 경비처우급: 범죄성향의 진전·개선 정도, 처우 수준을 구별하는 등급 (접견·전화통화 허용 횟수 등이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별처우급: 개별적 특성에 따라 중점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등급

다시 심사하는 시기(재심사)

신입분류심사에서 결정된 처우등급은 수용 생활 중 재심사를 통해 변경되거나 유지됩니다.

정기재심사

  • 형기의 1/3, 1/2, 2/3, 5/6 시기에 도달할 때 실시

부정기재심사

  • 교정사고 예방, 징벌 의결, 집행유예 실효 또는 추가사건 확정
  •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수형생활태도·처우성과·교정성적·재범가능성 등 면밀한 심사를 거쳐 가석방으로 출소하거나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3처우등급(경비처우급)이란

처우등급은 수형자의 처우 수준을 나누는 등급으로, 접견·전화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경비처우급 4단계

S1개방처우급
S2완화경비처우급
S3일반경비처우급
S4중(重)경비처우급
  • 개방처우급(S1): 가장 완화된 처우
  • 완화경비처우급(S2)
  • 일반경비처우급(S3)
  • 중(重)경비처우급(S4): 가장 엄격한 처우

처우급이 좋을수록 접견·전화·작업 등에서 더 많은 자유와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떻게 정해지나요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며, 생활 태도와 교정성적에 따라 상향·하향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처우(누진처우)' 참고)

처우급에 따라 달라지는 예

구분개방(S1)완화(S2)일반(S3)중경비(S4)
접견1일 1회월 6회월 5회월 4회
  • 전화·작업·사회적 처우(장소변경접견·가족만남·외부통근 등) 기회도 처우급에 따라 다릅니다.

4재범위험성 평가(분류지표)

ℹ️ 분류심사에서는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활용합니다. 이 항목의 'REPI'는 그러한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를 가리킵니다.

무엇인가요

교정 당국은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화된 분류·평가 지표를 사용합니다. 범죄 경력, 생활 태도, 심리 특성 등을 종합해 위험 수준을 가늠합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 알맞은 처우급과 교화 프로그램 결정
  •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그에 맞는 집중 교육·치료 연계
  • 가석방 등 심사 참고 자료
💡 이 평가는 처벌이 아니라, 개인에게 맞는 교화와 재범 방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치료·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분류 결과에 따라 거실·처우·프로그램이 정해집니다. 성실한 생활이 더 나은 처우로 이어집니다.
  • 가족의 안정적인 지원 환경은 분류·처우에 긍정적 요소가 됩니다.
  • 꾸준한 성실 생활이 재심사에서 처우급 상향으로 이어지고, 이는 접견·전화 확대 등 더 좋은 처우로 연결됩니다. 본인을 응원해 주세요.
  • 처우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생활로 처우급이 오르면 만남·통화 기회도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류심사 개요
분류심사는 누구나 받나요?
형이 확정되면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 자를 제외한 모든 수형자가 분류심사를 받습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자, 징벌조사·집행 중인 자 등은 심사가 유예됩니다.
처우등급은 언제 최종 결정되나요?
분류조사·분류검사·분류상담 등의 과정을 거쳐, 매월 10일 개최되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처우등급이 결정됩니다.
처우등급·재심사
처우등급은 몇 가지인가요?
기본수용급(성별·국적 등 기준), 경비처우급(범죄성향의 진전·개선 정도와 처우 수준 구별), 개별처우급(개별적 특성에 따른 중점 처우 구별)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비처우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개방처우급(S1, 가장 완화된 처우),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重)경비처우급(S4, 가장 엄격한 처우)의 4단계입니다. 처우급이 좋을수록 접견·전화·작업 등에서 더 많은 자유와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 번 정해진 처우등급은 바뀌나요?
재심사를 통해 변경되거나 유지됩니다. 정기재심사는 형기의 1/3, 1/2, 2/3, 5/6 시기에 실시하며, 교정사고 예방·징벌 의결·자격 취득 등 사유가 발생하면 부정기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재범위험성 평가는 처벌인가요?
아닙니다. 이 평가는 처벌이 아니라 개인에게 맞는 교화와 재범 방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알맞은 처우급과 교화 프로그램 결정, 집중 교육·치료 연계, 가석방 등 심사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분류심사과·분류실)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처우)·제59조(분류심사)·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경비처우급) 및 분류처우 관련 지침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이 페이지는 '분류심사' 관련 안내(기준·절차·처우등급·재심사·재범위험성 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실제 절차·운영 방식은 시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시설 또는 관계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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