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가이드
사회봉사활동
조회 0
사회봉사활동이란
ℹ️
어떤 활동인가요? 요양원·보육시설·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기반성의 기회를 갖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응 및 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
'사회봉사명령'과는 다릅니다. 이 사회봉사활동은 법원이 명하는 '사회봉사명령'과는 다른, 교정시설의 자발적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1어떻게 참여하나요(처리 절차)
1사회봉사 장소 선정
›2이용대상자 선정
(교도관회의)
›(교도관회의)
3봉사활동 주의사항 교육
›4봉사활동 실시
참여 대상
👥
개방처우급(S1)·완화경비처우급(S2) 수형자 중 교도관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S3)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2주요 봉사활동
- 보육시설·요양원 등을 방문하여 환경미화·목욕이발 등 봉사활동
- 농촌지역 모심기, 제초작업, 과일 수확 등 농촌 일손돕기
- 배관·보일러 설치 및 수리 등 지역사회 공공시설 보수
- 재해·재난지역 피해복구 등 일손 돕기
3사회봉사활동 운영 사례
교정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사회공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영 사례(예시)
- 연탄·김장 나눔 등 지역사회 나눔 활동
- 농촌·재해 복구 일손 돕기
- 점자 도서 제작, 보청기 수리 등 재능 기부
- 헌혈, 환경 정화 활동 등
📌
구체적인 활동은 기관·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봉사 활동은 책임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와의 긍정적인 연결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본인의 활동을 격려해 주세요.
- 이런 활동은 수형자가 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변화의 의지를 키우는 계기가 됩니다.
- 본인이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응원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회봉사활동과 '사회봉사명령'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여기서 안내하는 사회봉사활동은 교정시설의 자발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법원이 명하는 '사회봉사명령'과는 다른 활동입니다.
누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나요?
개방처우급(S1)·완화경비처우급(S2) 수형자 중 교도관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S3)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사회봉사 장소 선정 → 이용대상자 선정(교도관회의) → 봉사활동 주의사항 교육 → 봉사활동 실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어떤 봉사활동을 하나요?
보육시설·요양원 환경미화·목욕이발, 농촌 모심기·제초·수확 등 일손돕기, 배관·보일러 등 지역사회 공공시설 보수, 재해·재난지역 피해복구 등이 있습니다. 연탄·김장 나눔, 점자 도서 제작, 보청기 수리, 헌혈, 환경 정화 등 재능 기부·나눔 활동도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활동은 기관·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