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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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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란 · 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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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란 정해진 기간 동안 가족을 만나거나 집안일 등을 처리하도록 외출·외박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 유지와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귀휴는 형집행법 제77조에 따라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외박·외출 제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허가되며 일반귀휴와 특별귀휴로 나뉩니다.
일반귀휴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수형자가 귀휴 사유에 해당할 때,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고,
-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 유기형·무기형은 7년)이 지나고,
-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로서,
- 가족 사망·질병, 혼례, 직계비속의 입영 등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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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구체적으로는,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귀휴 사유(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직계비속의 입대·시상식 참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중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됩니다. (특별귀휴는 ‘귀휴의 제한’ 참고)
1귀휴 신청과 절차
귀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됩니다. 일반귀휴와 특별귀휴는 처리 흐름과 허가 일수가 다릅니다.
일반귀휴 처리 흐름
1귀휴심사 사유 발생
›2귀휴 사전(예비)회의
›3귀휴심사위원회 심사
›4귀휴허가증 발급
›5귀휴 시행
-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귀휴 사유(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직계비속의 입대·시상식 참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중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별귀휴 처리 흐름
1직계존속 사망 또는 직계비속 혼례
›2사실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귀휴 사전(예비)회의
›4귀휴심사위원회 심사
›5귀휴허가증 발급
›6귀휴 시행
- 제출 서류: 가족·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또는 직계비속 혼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청첩장 등 사실확인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직계비속의 혼례 시에 귀휴심사위원회에서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귀휴와 특별귀휴 비교
| 구분 | 일반귀휴 | 특별귀휴 |
|---|---|---|
| 주요 사유 | 가족 사망·질병, 혼례, 직계비속의 입영 등 (가족·배우자의 직계존속 위독, 직계비속의 입대·시상식 참석 등) |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직계비속의 혼례 |
| 요건 | 6개월 이상 형 집행 +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 유기형·무기형은 7년) 경과 + 교정성적 우수 |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반귀휴 요건과 별도로 허가 가능 |
| 허가 일수 | 1년 중 20일 이내 | 1년 중 5일 이내 |
| 심사 | 귀휴심사위원회 심사 | |
담당: 사회복귀과
2귀휴의 제한
모든 수형자가 귀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유와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특별귀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반귀휴 요건과 별도로 1년 중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불허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귀휴가 제한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요건(복역 기간·교정성적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도주·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 귀휴 조건을 지키지 않을 우려가 큰 경우
3귀휴 중 지킬 점
❗
귀휴 조건을 위반하면 귀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귀휴 기간 중에는 반드시 귀휴허가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경찰관 등의 신분증 제출 요구 시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 여행금지, 유흥업소 출입금지 등 귀휴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귀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복귀 시간을 반드시 지키고, 사고가 있으면 즉시 알립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귀휴는 모범적인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기회이며, 성실한 생활이 바탕이 됩니다.
- 귀휴는 가족과 함께 보낼 소중한 시간입니다. 안정적인 분위기와 일정 관리를 도와주세요.
- 귀휴 중에는 정해진 조건을 지켜야 하며, 어기면 다음 귀휴나 처우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귀휴 가능 여부와 시기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대만 하기보다 성실한 생활을 응원해 주세요.
- 위급한 가정사(가족 위독·사망 등)가 있으면 기관에 알려 특별귀휴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귀휴 개요·요건
귀휴가 무엇인가요?
정해진 기간 동안 가족을 만나거나 집안일 등을 처리하도록 외출·외박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 유지와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형집행법 제77조에 따라 수형자에게 주어지며 일반귀휴와 특별귀휴로 나뉩니다.
일반귀휴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고,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 유기형·무기형은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로서, 가족 사망·질병·혼례·직계비속의 입영 등 사유가 있을 때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귀휴는 며칠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반귀휴는 1년 중 20일 이내, 특별귀휴는 1년 중 5일 이내입니다.
신청·절차
귀휴는 어떤 절차로 허가되나요?
일반귀휴는 ‘귀휴심사 사유 발생 → 귀휴 사전(예비)회의 → 귀휴심사위원회 심사 → 귀휴허가증 발급 → 귀휴 시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별귀휴는 사망진단서·청첩장 등 사실확인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특별귀휴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직계비속의 혼례 시에 귀휴심사위원회에서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청첩장 등 사실확인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한·조건
귀휴가 제한되거나 불허되는 경우는?
요건(복역 기간·교정성적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도주·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귀휴 조건을 지키지 않을 우려가 큰 경우에는 귀휴가 제한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귀휴 중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귀휴 기간 중에는 반드시 귀휴허가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경찰관 등의 신분증 제출 요구 시 제시해야 합니다. 여행금지·유흥업소 출입금지 등 귀휴조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복귀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사고가 있으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조건을 위반하면 귀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