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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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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이란? 징벌은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제재입니다. 어떤 행위가 징벌 사유가 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징벌 사유는 법률(형집행법 제107조)과 시행규칙(제214조의 규율)에 정해져 있습니다.
1법률이 정한 징벌 사유 (형집행법 제10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다음 여섯 가지 행위를 징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사용·수수·교환·은닉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2시행규칙이 정한 규율 (제214조) — 주요 예
위 제107조 제6호의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은 시행규칙 제214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중 선동, 미허가 단체 조직·가입
- 보안시설 기능 훼손
- 음란행위·성적 언동
- 부당한 금품 요구·무단 금품 교부
- 작업·교육·접견·집필·전화·운동 등 정상적 일과 방해
- 문신 등 의료 외 목적 신체 변형
- 무단 이탈·금지구역 출입
- 무단 만남·연락
- 인원점검 회피·방해
- 시설 설비·물품 고의 훼손
- 큰 소리로 평온 방해
- 무단 물품 수수
- 도박 등 사행 행위
- 지정 거실 입실 거부 등 지시 불이행
- 해할 의사 표시 등
위 항목은 시행규칙 제214조가 정한 규율의 주요 예이며, 전체 내용은 관계 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작은 위반도 쌓이면 징벌과 처우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규율을 잘 지키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징벌 사유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법률과 시행규칙 두 곳에 정해져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가 여섯 가지 징벌 사유를 정하고, 그중 마지막 항목이 위임한 구체적 규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은 규율 위반도 징벌을 받나요?
작은 위반도 쌓이면 징벌과 처우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율을 잘 지키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자해도 징벌 사유가 되나요?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는 형집행법 제107조가 정한 징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금지물품을 지니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사용·수수·교환·은닉하는 행위는 징벌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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