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기한국교도소 종합정보 플랫폼 · 공식 누리집입니다
KPI 한국교도소 종합정보 플랫폼KPIKorea Prison Information한국교도소 종합정보 플랫폼

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금지행위

조회 0
금지물품 반입·소지 (주류·담배·휴대폰 등) 적발·조사 물품 몰수 징벌(조사수용 등) 처우·가석방 불이익 형사처벌 징역 또는 벌금

1반입이 금지되는 물품

시설의 안전을 위해 반입(소지)이 금지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불필요한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지물품

  • 흉기·위험물 등 안전을 해치는 물건
  • 주류·담배·마약 등
  •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무인비행장치
  • 음란물, 도박 도구 등
  • 그 밖에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형사처벌 수위(꼭 알아두세요)

  • 수용자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지닌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수용자가 소장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전자통신기기를 지닌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외부인이 전달 목적으로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음란물 등을 반입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외부인이 무인비행장치·전자통신기기를 반입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미수범도 처벌되고 물품은 몰수되며, 수용자가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특히 주의

⚠️
  •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위험이 높아 처방받은 사람만 복용해야 하며, 위반 시 원칙적으로 조사수용되고 징벌 처분을 받습니다.
  • 수용자 간 수수·매매하거나 처방받지 않은 향정약을 소지·투약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처방받은 약을 다른 수용자에게 단 한 차례만 건네주어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교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입건·송치하고 있습니다.
👪 가족을 위한 안내
  • 좋은 마음으로 보낸 물품도 금지품이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입 전 반드시 기관(1363)에 확인하세요. (→ '생활안내 > 보관품')
  • 특히 휴대전화·약·주류 등은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2폭력과 위협은 금지됩니다

다른 수용자나 직원에 대한 폭력·위협은 엄격히 금지되며, 무거운 징벌과 처벌로 이어집니다.

금지되는 행위

⚠️
  •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 위협·협박·괴롭힘(언어폭력 포함)
  • 집단으로 위세를 부리거나 따돌리는 행위

위반하면

  • 조사와 징벌의 대상이 됩니다.
  • 사안이 중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를 당했다면
  • 폭력·위협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즉시 직원에게 알리세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을 위한 안내
  • 본인이 피해를 입고도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직원·상담을 통해 도움받도록 권해 주세요.

3시설 안에서 금지되는 불법행위

시설 안에서도 바깥과 마찬가지로 법을 어기는 행위는 금지되며, 별도의 책임이 따릅니다.

대표적인 금지 행위

⚠️
  • 금지물품의 반입·소지·거래
  • 도박, 절도, 사기 등
  •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 도주하거나 도주를 돕는 행위

위반하면

규율에 따른 징벌과 함께,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추가 형)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가족을 위한 안내
  • 사소해 보이는 규칙 위반도 처우와 가석방에 불이익이 됩니다. 성실한 생활을 응원해 주세요.

꼭 기억하세요

  • 휴대전화·약·주류·담배는 절대 반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징벌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방받은 약이라도 다른 수용자에게 단 한 번만 건네주어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폭력·위협은 엄격히 금지되며,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하면 즉시 직원에게 알리세요.
  • 물품을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교정민원콜센터 1363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금지물품
가족이 보낸 물품이 금지품이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마음으로 보낸 물품이라도 금지품이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입 전 반드시 교정민원콜센터(1363)에 확인하세요. 특히 휴대전화·약·주류 등은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주류·담배·현금을 지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용자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지닌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인비행장치·전자통신기기를 소장 허가 없이 지닌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미수범도 처벌되고 물품은 몰수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본인이 처방받은 약을 다른 수용자에게 단 한 차례만 건네주어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교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입건·송치하고 있습니다. 수수·매매하거나 처방받지 않은 향정약을 소지·투약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폭력·불법행위
폭력·위협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력·위협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즉시 직원에게 알리세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을 포함한 위협·협박·괴롭힘도 금지 행위입니다.
사소한 규칙 위반도 불이익이 되나요?
네. 사소해 보이는 규칙 위반도 처우와 가석방에 불이익이 됩니다. 규율에 따른 징벌과 함께,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추가 형)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보안과)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금지물품)·제107조(징벌)·제132조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폭행·협박 등) 및 관련 벌칙 규정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교정민원콜센터 1363

※ 이 페이지는 교정시설에서 금지되는 물품·폭력·불법행위 안내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처리 절차는 사안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물품 반입 등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시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같은 분류의 다른 글

목록으로
ADMS · 광고 배너

ADMS 배너 슬롯 (운영자 등록)

백오피스 · 광고/배너 관리에서 노출 기간·링크 등록

ADMS · 광고 배너

ADMS 광고 배너 (운영자 등록)

노출 기간·링크 백오피스 등록

ADMS · 광고 배너

ADMS 광고 배너 (운영자 등록)

노출 우선순위·타겟 조건 설정

ADMS · 광고 배너

ADMS 배너 슬롯 (운영자 등록)

백오피스 · 광고/배너 관리에서 노출 기간·링크 등록

ADMS · 광고 배너

ADMS 광고 배너 (운영자 등록)

노출 기간·링크 백오피스 등록

ADMS · 광고 배너

ADMS 광고 배너 (운영자 등록)

노출 우선순위·타겟 조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