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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징벌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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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정도가 커질수록 무거운 징벌이 부과됩니다 가벼움 무거움 경고 근로봉사·삭감 각종 제한(30일 이내) 금치 독거실 수용

1법이 정한 징벌의 종류 (제108조)

징벌은 위반 내용과 정도에 맞게, 법이 정한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아래는 형집행법 제108조가 정한 14가지 징벌입니다.

구분징벌의 내용
1경고
2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30일 이내의 신문 열람 제한
6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해 처방한 의약품 제외) 사용 제한
830일 이내의 작업 정지(신청에 따른 작업에 한정)
9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12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30일 이내의 금치
⚠️ 가장 무거운 징벌은 금치(독거실 수용)입니다. 징벌은 위반 내용과 정도에 맞게, 법이 정한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2가족을 위한 안내

👪
  • 금치 등 무거운 징벌을 받으면 그 기간에는 접견·전화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청원·소장 면담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징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형집행법 제108조에 따라 경고,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신문 열람 제한·텔레비전 시청 제한·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작업 정지·전화통화 제한·집필 제한·편지수수 제한·접견 제한·실외운동 정지·금치까지 모두 14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징벌은 무엇인가요?
가장 무거운 징벌은 금치(독거실 수용)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자비구매물품 사용이 제한되면 약도 못 사나요?
아닙니다. 의사가 치료를 위해 처방한 의약품은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치를 받으면 가족 면회나 전화가 안 되나요?
금치 등 무거운 징벌을 받으면 그 기간에는 접견·전화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청원·소장 면담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 담당: 보안과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징벌의 종류)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징벌의 부과 여부와 종류·기간은 위반 내용과 정도,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정기관 보안과 또는 법무부 교정본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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