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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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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건강 관리 흐름

교정시설의 위생 관리는 수용자의 개인위생시설의 방역이 함께 맞물려 이루어집니다. 평소의 손씻기부터 운동·목욕, 정기 건강검진과 방역·소독까지 이어지며, 최종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손씻기 등 개인위생
2운동·목욕 실시
3정기건강검진 및 방역소독
4감염병 예방
손씻기 등 개인위생 운동·목욕 실시 정기건강검진 및 방역소독 감염병 예방

1개인위생 관리

깨끗한 몸과 생활 습관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수용자는 개인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개인위생 습관

  •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신체와 의류를 청결히 하고, 거실·작업장 등 수용시설의 청결 유지에 협력하며,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합니다.
  • 세균·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손씻기를 생활화합니다.
  • 건강을 위해 1일 1회 운동을 할 수 있고 매주 1회 이상 목욕을 실시합니다(온수 목욕은 동절기에만).
  • 위생용품은 지급품이나 자비구매로 마련합니다. (→ '목욕과 샤워, 개인위생')

시설의 방역·소독

  • 집단생활을 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 6회 이상 외부 전문 소독업체에 의한 교정시설 소독을 실시합니다.
  • 수용자·직원을 대상으로 보건위생 교육을 실시해 개인 보건위생 의식을 높입니다.

2거실·생활 위생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은 청결이 특히 중요합니다. 거실과 공동 공간의 위생을 함께 관리합니다.

생활 위생

  • 거실과 공동 공간을 정해진 대로 청소·정리합니다. (→ '거실 청소와 정리')
  • 환기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 음식물을 함부로 보관하지 않고, 쓰레기는 분리해 버립니다.

3감염병 예방과 방역

감염병이 번지지 않도록 시설에서는 평소에 방역과 예방 활동을 합니다.

방역 활동

  • 소독·청소 등 정기 방역을 실시합니다.
  • 감염병 유행 시 마스크 착용·거리두기·면회 조정 등 방역 수칙을 운영합니다.
  •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격리 등으로 확산을 막습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위생용품이 더 필요하면 자비구매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보관금 이용).
  • 피부 질환 등 위생 관련 문제가 있으면 진료를 받도록 권해 주세요.
  • 청결한 생활은 감염병 예방과 건강 유지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
  • 위생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직원에게 알리도록 안내하세요.
  • 감염병 유행 시 면회·접견 방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면회 시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방문을 미루는 것이 모두를 위한 배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위생
목욕은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나요?
건강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목욕을 실시합니다. 온수 목욕은 동절기에만 제공됩니다. 또한 1일 1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위생용품은 지급품이나 자비구매로 마련합니다. 더 필요하면 보관금을 이용해 자비구매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시설 방역·소독
시설 소독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집단생활을 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 6회 이상 외부 전문 소독업체에 의한 교정시설 소독을 실시합니다.
거실 위생은 누가 관리하나요?
거실과 공동 공간은 정해진 대로 청소·정리하며, 환기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음식물을 함부로 보관하지 않고 쓰레기는 분리해 버립니다. 수용자도 수용시설의 청결 유지에 협력합니다.
감염병·면회
감염병이 유행하면 면회는 어떻게 되나요?
감염병 유행 시 마스크 착용·거리두기·면회 조정 등 방역 수칙이 운영되어 면회·접견 방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의심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격리 등으로 확산을 막습니다. 면회 시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방문을 미루는 것이 모두를 위한 배려입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의료과 · 보안과 · 복지과)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청결유지)·제33조(운동 및 목욕)·제35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이 페이지는 '위생 관리' 세부 안내(개인위생 관리·거실 및 생활 위생·감염병 예방과 방역)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실제 운영 방식은 시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시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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