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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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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핵심 원칙 — 수용자는 임의로 약을 지니거나 복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약은 진료 → 처방을 거쳐야 하며, 처방된 약은 정해진 시간·용량에 맞춰 복용합니다.

1약을 받는 세 가지 경로 (처리 절차)

수용 생활 중 약을 받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경로든 진료·처방 또는 허가 절차를 거칩니다.

① 국가지급 의약품

1진료 신청
2의무관 진료
3처방
4지급

② 자비구매 의약품

1신청
2구입
3보관금 차감
4지급

③ 교부허가 의약품 (가족이 넣어 준 약)

1처방전·약 준비
2민원실 접수
3의무관 허가
4지급

2가족이 약을 넣어 주려면

  • 가족 등 민원인이 해당 교정기관에 방문하여 처방전과 함께 약을 넣어 주면, 의무관의 검사를 받은 후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무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약은 불허될 수 있습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신입수용자는 입소 후 1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교부신청할 수 있습니다.

3왜 임의 복용이 안 되나요

🩺 약물 오·남용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의약품은 진료·처방을 통해서만 복용하도록 관리합니다. 오·남용은 더 큰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담당 근무자의 복약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4약 복용 관리

처방받은 약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관리합니다.

  • 처방된 약을 정해진 시간·용량에 맞춰 복용합니다.
  • 약을 모아 두거나 다른 사람과 주고받지 않습니다(안전·오남용 방지).
  • 부작용이나 증상 변화가 있으면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상비약·영양제 등을 그냥 넣어 줄 수는 없고, 위 교부허가 절차(처방전 동봉 → 민원실 → 의무관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 지병이 있으면 약 이름·용량 등 정보를 본인이 진료 때 정확히 알리도록 도와주세요.
  • 만성질환(당뇨·고혈압 등)이 있으면 꾸준한 복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진료를 거르지 않도록 격려해 주세요.
  • 약 복용이나 건강 상태가 걱정되면 기관(의료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가 약을 직접 가지고 있다가 먹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수용자는 임의로 약을 지니거나 복용할 수 없습니다. 약물 오·남용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진료·처방을 통해서만 복용하도록 관리하며, 담당 근무자의 복약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가족이 약을 넣어 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교정기관에 방문하여 처방전과 함께 약을 넣어 주면 됩니다. 의무관의 검사를 받은 후 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의무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약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처방전 동봉 → 민원실 접수 → 의무관 허가’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도 넣어 줄 수 있나요?
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신입수용자는 입소 후 1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교부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비약이나 영양제를 그냥 넣어 줘도 되나요?
그냥 넣어 줄 수는 없습니다. 상비약·영양제 등도 교부허가 절차(처방전 동봉 → 민원실 → 의무관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지병이 있는데 어떻게 챙기나요?
지병이 있으면 약 이름·용량 등 정보를 본인이 진료 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만성질환(당뇨·고혈압 등)이 있으면 꾸준한 복용과 관리가 중요하며, 진료를 거르지 않도록 격려해 주세요. 걱정되면 기관(의료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 의료과 · 보안과 · 민원과)
관련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부상자 등 치료)·제39조(진료환경 등)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이 페이지는 ‘의약품’ 관련 안내(약 처방 경로·가족 교부·임의 복용 금지·복용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실제 운영 방식은 시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시설(의료과·민원과) 또는 교정본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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