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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생활 가이드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생활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 글을 분류별로 제공합니다.

상세가이드

신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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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교육 생활 규칙 일과·질서·물품 시설 이용 거실·의무실·접견 권리와 의무 존엄·방어권·구제 안전 교육 화재·재난·비상

신입 교육이란

입소 후에는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규칙을 신입 교육으로 안내받습니다. 규칙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과 질서, 그리고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ℹ️ 신입 교육이란? 처음 입소한 수용자가 시설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생활 규칙, 권리와 의무, 안전 수칙 등을 안내하는 교육입니다. 보통 입소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함께 지키는 생활 규칙

주요 생활 규칙

  • 정해진 일과(기상·점호·식사·취침 등)를 지킵니다. (→ '하루 일과' 안내)
  •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고, 다른 수용자와 다투지 않습니다.
  • 거실과 공동 공간을 깨끗이 사용합니다.
  •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지니거나 주고받지 않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면 좋은 점

💡 평소의 생활 태도와 규칙 준수는 분류심사와 처우 등급, 나아가 가석방·귀휴 심사 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수용 생활은 더 나은 처우와 원만한 사회 복귀로 이어집니다.
⚠️ 반대로 규칙을 어기면 조사·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규율 및 준수사항' 안내)

2시설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수용 생활에 필요한 여러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안내합니다. 일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 이용합니다.

주요 시설과 이용 안내

  • 수용 거실: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정해진 인원이 함께 생활합니다. (→ '수용 거실에서의 생활')
  • 운동장: 건강을 위한 운동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목욕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목욕·샤워를 합니다.
  • 의무실(의료과): 아프거나 다치면 진료를 신청해 이용합니다. (→ '의료및건강' 안내)
  • 도서·집필 공간: 책을 읽거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 접견실: 가족·지인과 면회하는 공간입니다.

신청이 필요한 이용

📝 진료, 자비구매, 접견, 전화 등 일부 이용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신입 교육과 안내문, 담당 직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수용자의 권리와 의무

수용자에게도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를 알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용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수용자의 주요 권리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
  • 변호인과 접견·서신을 주고받을 방어권(특히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
  • 가족 등과 접견·서신·전화로 소통할 권리(법령이 정한 범위 내)
  • 아플 때 진료받을 권리
  • 부당한 처우에 대해 소장 면담·청원·진정 등으로 구제를 요청할 권리
  • 종교의 자유와 종교 활동

수용자의 주요 의무

  • 법령과 시설의 정당한 규칙을 지킬 의무
  • 직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를 의무
  • 다른 사람의 인권과 안전을 해치지 않을 의무
  • 시설과 물품을 훼손하지 않을 의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낄 때

🛡️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소장 면담 신청,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여러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권리구제 및 법률지원' 안내를 참고하세요.

4안전 교육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화재·지진 같은 비상 상황과 일상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무엇을 배우나요

  •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과 비상구 위치
  • 지진·재난 시 행동 요령
  • 비상 신호기(비상벨) 사용 방법
  • 부상·응급 상황 시 직원에게 알리는 방법
  • 작업장·시설 이용 시 안전 수칙

비상 상황에서는 이렇게

🚨
  • 침착하게 직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 비상 신호기를 누르거나 큰 소리로 상황을 알립니다.
  • 정해진 대피로를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 다친 사람이 있으면 직원에게 즉시 알립니다.

자세한 상황별 행동 요령은 '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안내를 참고하세요.

가족을 위한 안내

👪
  • 규칙을 잘 몰라 실수하지 않도록, 모르는 점은 직원에게 물어보도록 당부해 주세요.
  • 안정적인 수용 생활은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에서 시작됩니다.
  • 본인이 아플 때는 참지 말고 진료를 신청하도록 당부해 주세요.
  • 도서·집필·운동 등 시설 이용은 수용 생활의 안정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수용 중에도 변호사를 만날 수 있으며, 특히 미결수용자는 방어권이 폭넓게 보장됩니다.
  •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고 들으면 함께 권리구제 방법을 알아보세요. (국가인권위원회 ☎ 1331,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면 즉시 직원에게 알리거나 비상 신호기를 이용하도록 당부해 주세요. 야간에도 당직 직원이 대응합니다.
  • 평소 비상구·소화기 위치를 익혀 두면 위급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 규칙
규칙을 잘 몰라서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입 교육과 안내문으로 규칙을 알려드리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 담당 직원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규칙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이용
아프면 어떻게 의무실을 이용하나요?
담당 직원에게 진료를 신청하면 의료과(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은 즉시 가까운 직원에게 알리거나 비상 신호기를 이용하세요.
권리와 의무
수용 중에도 변호사를 만날 수 있나요?
네. 특히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는 변호인과의 접견·서신이 횟수·시간 제한 없이 보장되며 비밀이 보호됩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청원·진정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됩니다.
안전
야간에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비상 신호기를 이용하거나 직원을 부르세요. 야간에도 당직 직원이 대응하며, 필요하면 의료 조치나 외부 병원 후송이 이루어집니다.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
제공 기관
법무부 교정본부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 · 제33조(운동 및 목욕) · 제34조(건강검진) · 제36조(부상자 등 치료) · 제105조(규율 등) · 제117조(청원) 및 시설 안전관리 관련 규정
최종 확인일
2026-06-18
참고 링크
corrections.go.kr · 국가인권위원회 1331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 페이지는 '신입 교육' 세부 안내(생활 규칙·시설 이용·권리와 의무·안전 교육)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실제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은 시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교정시설 또는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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