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절차
입소 당일 전체 흐름
입소하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입자 대기실에서 우선 인적사항 대조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 휴대한 금품은 모두 보관하며, 귀금속·휴대폰·통장·신용카드 등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담당 근무자에게 알립니다. 부정물품 휴대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고, 미결수용자·수형자 등 신분별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습니다.
- 질병 등 신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수용 생활의 필수품을 지급받은 뒤 지정된 거실에 입실합니다.
- 수용자는 형기·권리·의무·일과 등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가족에게 수용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입소할 때 꼭 알려야 할 것
- 지병,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임신 여부 등 건강 정보
- 장애, 자해·자살 위험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정
- 처방 내역이나 약을 지참하면 진료·처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1신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입소 당일 가장 먼저 거치는 절차가 신원 확인입니다. 본인이 맞는지,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해 수용기록을 만드는 과정으로, 잘못된 수용을 막고 수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무엇을 확인하나요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본적·주소, 가족관계 등 기초 정보
- 법원·검찰이 보낸 서류와의 대조
- 지문, 사진 등 본인 확인 자료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담당 직원이 서류와 본인을 대조합니다.
- 인적사항을 묻고 수용기록부에 기록합니다.
- 사진 촬영과 지문 등록으로 본인 확인 자료를 남깁니다.
2입소할 때 받는 신체검사
'신체검사'라는 말에 막연한 걱정이 들 수 있지만, 신체검사는 시설의 안전과 수용자 본인의 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입소할 때는 안전을 위한 검사와 함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요
교정시설은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흉기·약물 같은 위험 물품의 반입을 막아 사고를 예방하고, 동시에 입소자의 건강 상태와 상처·질병을 확인해 필요한 진료로 연결하기 위해 검사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나요
- 겉옷·소지품 검사와 위험물 소지 여부
- 외상, 흉터 등 신체 특징 기록
- 혈압·체온 등 기본 건강 상태
- 복용 중인 약, 지병, 장애, 임신 여부 등 문진
인권을 보호합니다
- 검사는 불필요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여 이루어집니다.
-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성별의 직원이 차단된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검사합니다.
3가져온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입소할 때 지니고 있던 물품은 검사를 거쳐, 수용 생활 중 지닐 수 있는 것과 따로 보관할 것으로 구분됩니다. 맡긴 물품은 안전하게 보관되며 출소할 때 돌려받습니다.
보관(영치)하는 물품
- 현금: 보관금(영치금)으로 등록되어 자비구매 등에 사용됩니다.
- 휴대전화·귀금속·신분증 등 귀중품
- 수용 중 소지가 제한되는 의류·물품
폐기하거나 가족에게 보내는 물품
-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 물품 등은 본인 동의를 받아 폐기하거나 가족에게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 휴대품 목록을 작성하고 본인이 확인·서명합니다.
- 보관 물품은 봉인하여 안전하게 영치합니다.
- 현금은 보관금 계좌에 등록됩니다.
4수용번호란 무엇인가요
입소 절차를 마치면 수용 생활 동안 사용할 수용번호를 받습니다. 수용번호는 각 수용자를 구분하기 위한 고유 번호로, 시설 안의 여러 절차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 가족이 접견을 신청하거나 영치금을 보낼 때
- 서신(편지)을 주고받을 때 수신인 확인
- 자비구매, 진료 신청 등 시설 내 각종 신청
가족을 위한 안내
- 어느 기관에 수용됐는지는 교정민원콜센터(1363)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소 직후에는 절차상 접견·전화가 바로 어려울 수 있고, 보통 며칠 안에 가능해집니다. 정확한 시점은 1363으로 확인하세요.
- 본인에게 힘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편지·영치금입니다. 방법은 '소통및가족관계', '생활안내 > 보관금'을 참고하세요.
- 신분증이 없어도 입소 절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서류와 지문·사진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 가족이 면회·영치금 등을 신청할 때는 수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또는 수용번호)이 필요합니다. 미리 확인해 두면 편리합니다. (→ '수용번호란 무엇인가요')
- 가족이 돈·물품을 보내려면 면회가 아니라 영치 절차를 이용합니다. 방법은 '생활안내 > 보관금/보관품', '교정민원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신체검사는 정상적인 보안·보호 절차입니다. 본인이 차분히 협조하면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 건강 문제(지병·복용약·알레르기 등)와 자해·자살 위험 등 심리적 어려움은 숨기지 말고 알리도록 당부해 주세요. 보호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소 초기 본인이 많이 불안해 보이면, 상담·진료를 받도록 권하고 위기 신호가 느껴지면 즉시 기관에 알리세요.
첫날 이후에는
입소 초기에는 분류심사와 적응 절차가 이어집니다. 거실이 정해지고 신입 교육을 마치면 점차 일상적인 수용 생활(일과·작업·교육)에 들어갑니다.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힘들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낯선 생활, 이렇게 적응해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