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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까지 형사 절차의 각 단계를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상세가이드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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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형사절차 · 1. 형사절차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같은 선고를 들으면, 곧바로 교도소에 가는 것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어 주는 제도로, 그 기간을 잘 보내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1집행유예의 의미

법원이 징역(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다음을 뜻합니다.

선고 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예 기간 2년 · 사회에서 생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을 수 있음 무사히 통과 형 선고의 효력 상실 — 징역 1년 집행 안 됨 취소 사유 발생 새 실형 확정·준수사항 중대 위반 → 징역 1년 집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뜻하는 것
  • 선고된 형: 징역 1년
  • 유예 기간: 2년
  • 이 2년 동안 다시 죄를 짓지 않고 무사히 보내면, 징역 1년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즉, 곧바로 수용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2집행유예의 요건

  • 선고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일 것
  •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반성, 합의, 초범, 부양가족 등)
  • 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3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집행유예 기간을 취소 없이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즉, 선고되었던 징역형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ℹ️다만 전과 기록의 취급은 별도의 문제이므로 필요 시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4함께 붙을 수 있는 조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다음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 정해진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음

사회봉사명령

  • 일정 시간 사회봉사 활동 수행

수강명령

  • 지정된 교육·치료 프로그램 이수

공통

  • 성실한 이행이 집행유예 유지의 중요한 부분
💡각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5. 형량·형집행 이해’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문서를 참고하세요.

5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원래의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 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유예 기간 중에는 특히 신중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선고유예와 헷갈리지 마세요

구분집행유예선고유예
미루는 대상형의 집행을 미룸(형은 선고됨)형의 선고 자체를 미룸
적용 사안3년 이하 징역·금고 등더 가벼운 사안
기간 경과 시형 선고의 효력 상실2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봄

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과 효과가 다릅니다.

가족이 알아두면 좋은 점

👪
  • 선고 전,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피해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부양가족·건강 사정 등)를 준비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 기간 중 부과된 준수사항을 가족이 함께 챙겨 주는 것이 재발 방지와 안정에 큰 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으면 교도소에 가나요?
가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유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만 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원래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전과가 남나요?
집행유예 역시 유죄판결이므로 형의 선고에 따른 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은 상실됩니다. 구체적인 기록 취급은 변호인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문서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제62조의2(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보호관찰소 안내 moj.go.kr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집행유예 가능 여부와 조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상의하시고, 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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