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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까지 형사 절차의 각 단계를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상세가이드

항소 상고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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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형사절차 · 1. 형사절차

항소·상고 절차 안내

1심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두어,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더 다툴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 글은 항소(2심)와 상고(3심)의 절차와 기간,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1항소와 상고의 구분

항소 (2심)

  •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판단을 구함
  •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모두 다툴 수 있음

상고 (3심 · 대법원)

  •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함
  • 원칙적으로 법률적 잘못(법리 오해, 중대한 절차 위반 등)만 다툼
  • 사실관계를 새로 다투기는 어려움

2어느 법원이 맡나요

  • 1심이 단독판사 사건이면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
  • 1심이 합의부 사건이면 항소심은 고등법원
  • 상고심은 모두 대법원이 담당

3가장 중요한 것 — 기간을 지키세요

상소 제기 기간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항소장(또는 상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7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이후 상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으면,

  • 항소이유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
  • 상고이유서 역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
기한 내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소가 기각될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4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1심 선고 7일 이내 항소장을 원심(1심) 법원에 제출 소송기록 접수통지 수령 20일 이내 항소이유서 제출 2심 심리와 선고 불복 시 상고 7일 내 상고장 · 20일 내 상고이유서 대법원 심리와 선고 확정
1심 선고부터 확정까지의 상소 절차

5알아두면 좋은 원칙 — 불이익변경금지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는, 상급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형이 가중될까 두려워 상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상소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과 꼭 상의하세요.

6구속 중이라면

  • 구속된 상태로 상소하면 상소심에서도 구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원이 구속 기간을 갱신).
  • 미결구금일수는 최종적으로 형기에 산입되므로, 다투는 동안의 구금 기간도 형기에서 빠집니다.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

👪
  • 선고 직후 변호인과 즉시 상소 여부를 상의하세요. 7일은 매우 짧습니다.
  • 국선변호를 받던 경우, 상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소이유서 작성에 도움이 될 새로운 자료(합의서, 진단서, 탄원서 등)를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항소하면 수용이 미뤄지나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형 집행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구속 중이라면 상소심 동안에도 구속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AQ의 ‘항소하면 수용 안 되나요’를 참고하세요.
상고는 아무 이유로나 할 수 있나요?
상고는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 등 법률적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문서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57조 이하(항소)·제358조(항소제기기간)·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제361조의3(항소이유서)·제371조 이하(상고)·제374조(상고제기기간)·제379조(상고이유서)·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제92조(상소심의 구속기간)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상소 기간(7일)은 매우 짧고 개별 사건의 상소 전략은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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