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가이드
항소 상고 절차 안내
조회 0
항소·상고 절차 안내
1심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두어,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더 다툴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 글은 항소(2심)와 상고(3심)의 절차와 기간,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1항소와 상고의 구분
항소 (2심)
-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판단을 구함
-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모두 다툴 수 있음
상고 (3심 · 대법원)
-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함
- 원칙적으로 법률적 잘못(법리 오해, 중대한 절차 위반 등)만 다툼
- 사실관계를 새로 다투기는 어려움
2어느 법원이 맡나요
- 1심이 단독판사 사건이면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
- 1심이 합의부 사건이면 항소심은 고등법원
- 상고심은 모두 대법원이 담당
3가장 중요한 것 — 기간을 지키세요
⏰
상소 제기 기간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항소장(또는 상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7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이후 상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으면,
- 항소이유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
- 상고이유서 역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
❗기한 내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소가 기각될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4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5알아두면 좋은 원칙 — 불이익변경금지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는, 상급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형이 가중될까 두려워 상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상소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과 꼭 상의하세요.
6구속 중이라면
- 구속된 상태로 상소하면 상소심에서도 구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원이 구속 기간을 갱신).
- 미결구금일수는 최종적으로 형기에 산입되므로, 다투는 동안의 구금 기간도 형기에서 빠집니다.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
👪
- 선고 직후 변호인과 즉시 상소 여부를 상의하세요. 7일은 매우 짧습니다.
- 국선변호를 받던 경우, 상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소이유서 작성에 도움이 될 새로운 자료(합의서, 진단서, 탄원서 등)를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항소하면 수용이 미뤄지나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형 집행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구속 중이라면 상소심 동안에도 구속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AQ의 ‘항소하면 수용 안 되나요’를 참고하세요.
상고는 아무 이유로나 할 수 있나요?
상고는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 등 법률적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문서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