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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까지 형사 절차의 각 단계를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상세가이드

형사 사건 진행 단계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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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형사절차 · 1. 형사절차

형사사건 진행 단계 자세히 보기

앞서 본 ‘수사 → 기소 → 재판 → 확정 → 집행’의 큰 흐름을 좀 더 세분화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 가족은 어떤 신분인지 알아두면 불필요한 불안을 덜고 다음 절차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진행 단계 한눈에

1. 수사의 시작 고소·고발·인지·현행범 → 입건, 피의자 2. 경찰 수사 신문·조사·압수수색, 필요 시 영장 신청 3. 검찰 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김 4. 검찰 처분 기소(재판 회부) 또는 불기소(종료) 5. 공판(재판) 모두절차·증거조사·신문·결심·선고 6. 선고 · 상소 불복 시 7일 내 항소·상고 7. 확정 · 집행 실형이면 수용, 벌금이면 납부
기소되면 재판으로, 불기소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1수사의 시작

형사사건은 다음 중 하나로 시작됩니다.

  • 고소: 피해자 등이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 고발: 제3자나 기관이 범죄를 신고
  • 인지(認知):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를 발견
  • 현행범 체포·신고 등

사건이 접수되면 ‘입건’되어 정식 수사가 시작되고, 대상이 된 사람은 피의자가 됩니다.

2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 경찰이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합니다.
  • 필요하면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경찰이 자체 종결하기도 합니다.)

3검찰 수사와 처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하고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기소 (공소제기)

  • 재판에 회부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 또는 약식명령 청구(벌금 사건)

불기소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
  • 재판에 넘기지 않습니다.
ℹ️기소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습니다.

4공판(재판) 단계

정식재판은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모두절차
2증거조사
3피고인 신문
4결심(변론종결)
5선고
  • 모두절차: 인정신문(인적사항 확인),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의 진술
  • 증거조사: 증거서류·증인신문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
  • 피고인 신문: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
  • 결심: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 선고: 유·무죄와 형량 선고

피고인만 다투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기도 합니다.

5선고와 상소

  • 1심 선고에 불복하면 항소(2심), 2심에도 불복하면 상고(3심·대법원)할 수 있습니다.
  • 상소 기간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7일은 매우 짧습니다. 선고 직후 변호인과 즉시 상소 여부를 상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항소·상고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6확정과 집행

  • 상소 없이 기간이 지나거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실형이면 검사의 지휘로 형이 집행되어 수용생활이 시작됩니다.
  • 벌금형이면 납부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신분 정리

1수사 단계 = 피의자
2기소 후 재판 단계 = 피고인
3형 확정 후 수용 = 수형자(기결수용자)
4형 확정 전 구속 수용 = 미결수용자

신분에 따라 권리와 처우가 달라지므로, 현재 어느 단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위한 체크리스트

  • 변호인(사선 또는 국선)을 선임하셨나요?
  • 현재 단계(수사/재판/확정)와 다음 기일을 확인하셨나요?
  • 구속 여부와 수용된 기관을 확인하셨나요?
  •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합의, 반성, 환경)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더 불리해지나요?
송치는 절차의 한 과정일 뿐, 그 자체로 유·불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다시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인가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는 형의 선고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기록됩니다.

관련 문서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195조 이하(수사)·제196조·제197조(검사·사법경찰관의 수사)·제246조(국가소추주의)·제247조(기소편의주의)·제275조 이하(공판)·제318조의4(선고) ·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상의하시고, 수용·면회·영치 관련 사항은 해당 교정기관 또는 교정민원 콜센터(1363)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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