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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은 언제 시작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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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은 언제 시작되나요
‘언제부터 형을 사는 것인지’, ‘선고 즉시 수용되는 것인지’는 가족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형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형 집행이 시작되는 정확한 시점과, 상황에 따른 절차를 정리합니다.
1형은 ‘확정’되어야 집행됩니다
선고가 곧 집행은 아닙니다. 판결은 다음 두 경우에 확정됩니다.
- 상소 기간(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상고하지 않은 때
- 상소를 포기하거나, 상소가 기각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때
이렇게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형 집행의 효력이 생깁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형이 집행됩니다.
2상황별 형 집행 시작
① 이미 구속(미결수용) 중이던 경우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되어 있었다면,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미결수용자에서 기결수용자로 전환됩니다. 별도로 다시 들어가는 절차 없이, 그 자리에서 형 집행이 시작됩니다.
- 그동안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형기에 산입됩니다(이미 갇혀 있던 기간만큼 형기가 줄어듭니다).
② 불구속 상태였던 경우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면, 검찰이 형집행을 위한 소환(자진 출석 통지)을 합니다.
- 통지에 따라 지정된 날에 출석하면 그때부터 수용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신병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③ 벌금형인 경우
벌금은 납부 기한 내에 내면 됩니다.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납부연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검찰(집행 담당)에 문의하세요.
3형기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자유형(징역·금고)의 형기는 원칙적으로 형 집행을 개시한 날(또는 구금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미결구금)는 본형에 산입되므로, 실제로 더 살아야 하는 기간은 ‘선고 형기 − 이미 구금된 기간’이 됩니다.
💡자세한 형기 계산은 ‘5. 형량·형집행 이해 > 형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를 참고하세요.
4어느 기관에 수용되나요
- 보통은 재판을 받던 지역의 구치소에서 그대로 기결수용자로 전환되거나, 분류심사를 거쳐 적합한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 가족은 수용 기관을 확인한 뒤 접견·영치금·물품 반입 등 수용생활 지원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3. 수용 전후 절차’ 참고)
가족을 위한 안내
👪
- 실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영치금, 접견 방법을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 불구속 상태에서 형집행 소환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정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협의하세요.
- 직장·가정 정리, 의료·복약 정보 전달 등은 출석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고받은 그날 바로 끌려가나요?
불구속 상태라면 선고 당일 곧바로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확정 후 검찰의 집행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법정구속이 함께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신병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언제 가족에게 통보되나요?
수용이 시작되면 교정기관에서 가족 등에게 수용 사실을 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 수용 전후 절차’의 ‘수용 통지’와 ‘가족 통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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