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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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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누가 하나요 (처리 절차)
ℹ️
교도작업이란? 수형자가 교정시설에서 기술을 익히고 근로 습관을 기르며 작업장려금을 받는 활동으로,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처리 순서
1수형자
›2형 확정
›3기관
›4대상자 선정
및 작업지정
›및 작업지정
5작업 실시
누가 대상인가요
-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작업은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 그 밖의 수형자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과합니다.
- 미결수용자, 금고·구류형 수형자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합니다.
2작업의 종류
교도작업은 운영 방식에 따라 나뉩니다.
직영작업
- 교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교도작업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위탁작업
- 민간기업체가 장비·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구내 위탁, 개방작업)
노무작업
- 노무만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교정기관 밖 외부기업체로 통근하는 작업이 해당
3집중근로·자립형 교도작업
- 일반적인 작업과 달리, 작업시간 중에는 접견·운동·전화사용·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작업에 전념하는 집중근로 작업과, 1일 작업시간 7시간 확보를 위한 자립형 교도작업을 운영합니다.
- 이는 일반사회의 근로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작업장려금 인상을 극대화하여, 수형자의 출소 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4작업장려금
- 작업의 종류·작업성적 등에 따라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 지급합니다(보관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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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려금은 매달 현금으로 받는 급여와 달리, 보관금으로 적립되어 두었다가 출소할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을 위한 안내
👪
- 교도작업은 기술 습득과 자립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성실한 참여를 응원해 주세요.
- 작업 중 다치면 치료와 함께 위로금·조위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수용자가 교도작업을 해야 하나요?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작업 의무가 있으며,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 등 사정을 고려해 작업이 부과됩니다. 미결수용자와 금고·구류형 수형자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합니다.
작업장려금은 언제 받나요?
작업의 종류·작업성적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 지급합니다. 그전까지는 보관금으로 적립됩니다.
집중근로·자립형 교도작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집중근로 작업은 작업시간 중 접견·운동·전화사용·교육 등을 하지 않고 작업에 전념하는 방식이며, 자립형 교도작업은 1일 작업시간 7시간 확보를 위한 운영 방식입니다. 일반사회의 근로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고 작업장려금 인상을 극대화하여 출소 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작업 중에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와 함께 위로금·조위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 글은 운영자 백오피스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는 콘텐츠 예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