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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출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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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는, 재판 기일마다 교정시설에서 법정으로 나가 재판에 참여합니다. 이를 ‘출정(出廷)’이라고 합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면회가 아니어도 법정에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 재판 출석 과정을 정리합니다.
1법정까지 가는 과정 (호송·출정)
- 재판 기일이 잡히면, 교정기관은 해당 수용자를 법원으로 호송합니다.
- 안전을 위해 교도관의 계호(보호·감시) 아래 이동하며, 법정 옆 대기 장소에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 재판이 끝나면 다시 교정기관으로 돌아옵니다.
2법정에서
- 미결수용자는 재판 출석 시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재판장의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그리고 마지막 최후진술까지 직접 참여합니다.
- 변호인이 곁에서 조력합니다. 모르는 절차는 변호인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3출석은 권리이자 의무
- 재판 출석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이자, 동시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 구속 피고인은 시설에서 호송되므로, 본인이 일정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출정이 이루어집니다.
- 건강 등 사정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미리 알릴 수 있습니다.
4가족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나요
- 법정 방청: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므로, 가족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큰 정서적 지지가 됩니다.
- 다만 법정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소란·촬영·접촉 금지). 피고인과 직접 대화하거나 물건을 건넬 수는 없습니다.
- 방청 가능 여부·법정 위치·시간은 재판부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5재판 당일을 위한 준비 (가족)
✅
- 기일·법정 위치·시간을 미리 확인합니다.
- 사복 착용이 가능하므로, 단정한 옷을 미리 차입(반입)할 수 있는지 기관에 문의합니다.
-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차분히 준비하도록 면회·편지로 도와주세요.
- 방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법정 안내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판 날 법정에서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직접 대화나 물건 전달은 어렵습니다. 다만 방청석에서 지켜보며 지지를 보낼 수 있고, 소통은 면회·편지를 통해 이어가야 합니다.
재판에 꼭 사복을 입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미결수용자는 재판 출석 시 사복 착용이 가능합니다. 원한다면 단정한 사복을 준비해 차입 가능 여부를 기관에 확인하세요.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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