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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까지 형사 절차의 각 단계를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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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 수용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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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형사절차 · 4. 미결수용자

미결수용자의 권리

미결수용자는 아직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는 처우가 다르고, 재판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권리가 두텁게 보장됩니다. 이 글에서 미결수용자가 가지는 핵심 권리를 정리합니다.

1가장 큰 전제 — 무죄추정

🛡️미결수용자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구금은 도주·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신병 확보일 뿐, 형벌이 아닙니다. 이 원칙에서 미결수용자의 여러 권리가 나옵니다.

2방어권 — 재판을 준비할 권리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과 자유롭게, 비밀이 보장된 상태로 접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접견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 소송 서류의 작성·열람 등 재판 준비에 필요한 활동
  • 재판 출석: 기일마다 법정에 출석해 직접 방어합니다.

3인격과 생활에 관한 권리

  • 사복 착용: 재판 출석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두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깎지 않습니다.
  • 접견·편지: 가족 등과의 접견과 편지가 보장됩니다(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 제한 가능).
  • 건강과 의료: 진료를 받을 권리, 위생적인 생활 환경

4권리구제를 받을 권리

처우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다음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장 면담·고충 상담
  • 청원(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등에게)
  • 진정(국가인권위원회 등)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사법적 구제
💡자세한 방법은 ‘6. 법률지원 연계’ 카테고리를 참고하세요.

5제한될 수 있는 부분

권리가 보장되더라도, 시설의 안전과 질서, 증거인멸·도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접견·편지는 사안에 따라 제한·검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은 두텁게 보호됩니다.

가족이 알아두면 좋은 점

👪
  • 미결수용자는 ‘아직 유죄가 아닌’ 사람입니다. 재판 준비를 도울 시간과 권리가 있습니다.
  • 면회·편지로 정서적 지지를 이어 가시되, 사건에 관한 민감한 내용은 검열·증거 문제를 고려해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 부당한 처우가 있다면 권리구제 방법을 함께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결수용자도 교도 작업을 해야 하나요?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달리, 미결수용자에게 작업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면 일정한 작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인데 가족 면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인가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접견·편지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와 기간은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고, 변호인 접견을 활용해 소통하세요.

관련 문서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헌법 제27조 제4항(무죄추정)·제12조 제4항(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제80조(참관금지)·제82조(사복 착용)·제83조(이발)·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제85조(조사 등에서의 특칙)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가인권위원회 1331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접견·편지 제한 등 구체적 처우는 사건과 시설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유 확인은 변호인, 처우 관련 문의는 해당 교정기관 또는 교정민원 콜센터(1363)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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