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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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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가이드

영치금은 어떻게 보내나요

조회 0
⚖️ 재판·형사절차 · 7. 자주 묻는 질문 · 가족 관련

영치금은 어떻게 보내나요?

💬 짧은 답 — 영치금은 가족이 인터넷, 무인접수기, 우편환, 직접 방문 등 교정기관이 안내하는 방법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한도·수수료·반영 시점은 방법과 기관에 따라 다르니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영치금이란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생활용품을 자비로 구매하거나 필요한 비용에 쓰도록 시설이 보관·관리하는 돈입니다. 가족이 직접 현금을 건넬 수는 없고, 정해진 영치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내는 방법 (일반적인 예)

  • 인터넷 송금: 교정 당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송금
  • 무인접수기(키오스크): 교정기관 민원실 등에 설치된 기기 이용
  • 우편환: 우체국을 통한 송금
  • 직접 방문 접수: 기관 민원실에서 접수

유의할 점

⚠️
  • 받는 사람(수용자 성명·수용 기관)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이송되면 기관이 바뀌므로, 송금 전 현재 수용 기관을 확인하세요.
  •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방법별로 수수료·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물건을 들고 가기보다 영치금을 넣어 본인이 자비로 구매하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구체적인 송금 방법·계좌·한도는 해당 기관 또는 교정민원 콜센터(1363)에 문의하세요.

함께 보기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교정본부 corrections.go.kr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송금 방법·계좌·한도·수수료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송금 전 반드시 해당 교정기관 또는 교정민원 콜센터(1363)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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