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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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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가이드

벌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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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형사절차 · 7. 자주 묻는 질문 · 재판 관련

벌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 짧은 답 — 벌금을 정해진 기한(원칙적으로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다만 곧바로 갇히는 것은 아니며,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하거나 요건이 되면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 노역장 유치: 벌금 미납 시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과료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법원이 ‘하루를 얼마로 환산’할지 함께 정합니다.
  • 분할납부·납부연기: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검찰(집행 담당)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 대체: 원칙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납부가 어려운 경우,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 허가 필요). 단, 노역장 유치 명령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 벌금이 부담되면 확정 직후 빠르게 관할 검찰청에 분할납부·납부연기·사회봉사 대체를 문의하세요.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 생계·건강 등 어려운 사정은 소명 자료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알리세요.

함께 보기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제70조(노역장 유치)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도움 연락처
대검찰청 1301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분할납부·납부연기·사회봉사 대체는 신청 기한과 요건이 있습니다. 확정 즉시 벌금 집행 담당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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