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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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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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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 벌금을 정해진 기한(원칙적으로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다만 곧바로 갇히는 것은 아니며,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하거나 요건이 되면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 노역장 유치: 벌금 미납 시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과료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법원이 ‘하루를 얼마로 환산’할지 함께 정합니다.
- 분할납부·납부연기: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검찰(집행 담당)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 대체: 원칙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납부가 어려운 경우,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 허가 필요). 단, 노역장 유치 명령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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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이 부담되면 확정 직후 빠르게 관할 검찰청에 분할납부·납부연기·사회봉사 대체를 문의하세요.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 생계·건강 등 어려운 사정은 소명 자료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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