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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까지 형사 절차의 각 단계를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상세가이드

선고 후 바로 수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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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형사절차 · 7. 자주 묻는 질문 · 재판 관련

선고 후 바로 수용되나요?

💬 짧은 답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면 선고 당일 곧바로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검찰의 집행 절차를 거쳐 수용됩니다. 다만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신병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 불구속이었던 경우: 선고는 곧 집행이 아닙니다. 상소 기간(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나거나 상소를 포기·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형이 집행됩니다. 이후 검찰이 형 집행을 위한 소환(출석)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이미 구속 중이었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미결수용자에서 기결수용자로 전환되어 그 자리에서 형 집행이 시작됩니다.
  • 법정구속: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 등으로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에는, 선고 직후 바로 신병이 확보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 실형이 예상되면, 미리 수용생활(영치금·반입 물품·면회)에 대비해 두세요.
  • 불구속 상태에서 확정되면 검찰의 출석 통지에 따라 정해진 날에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사정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 검찰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제460조(집행지휘)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수용 시작 시점은 구속 여부·법정구속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인, 수용 관련 사항은 교정민원 콜센터(1363)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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