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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 형 확정까지 형사 절차의 각 단계를 쉽게 풀어 안내합니다.

상세가이드

형이 확정되면 언제 통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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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형사절차 · 7. 자주 묻는 질문 · 재판 관련

형이 확정되면 언제 통보되나요?

💬 짧은 답 — 형이 확정되어 수용이 시작되면, 교정기관이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립니다. 다만 수용자 본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으면 통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변호인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 확정 자체의 통지: 판결 확정은 통상 변호인을 통해 가장 빨리 알 수 있습니다.
  • 수용 사실의 통지: 새로 수용되거나 이송되어 오면, 교정기관이 가족에게 그 사실(수용 기관 등)을 알립니다.
  •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가족이 곧바로 연락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못 받았다면

  • 변호인에게 문의: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 교정 당국 문의: 교정민원 콜센터(1363)나 해당 기관에 확인(본인 의사·개인정보 보호로 제한될 수 있음).
  •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면 담당 검찰청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 시설에 등록된 가족 연락처를 정확히 유지하세요(이사·번호 변경 시 갱신).
  • 기관을 확인하면 곧바로 면회·영치금·물품 반입을 준비하세요.

함께 보기

📋 자료 출처 및 안내

자료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corrections.go.kr) · 관계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근거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용사실의 알림)
도움 연락처
교정민원 콜센터 136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최종 확인일
2026-06-18

※ 이 페이지는 형사절차와 수용 과정을 처음 겪는 수용자 본인과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KPI(민간 플랫폼)가 공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 통지는 본인 의사와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변호인 또는 교정민원 콜센터(1363)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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