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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면 수용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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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면 수용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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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 항소하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으므로 형 집행(수용)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구속(미결수용) 중이라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구속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항소 = 석방’은 아닙니다.
자세히
- 형 집행 측면: 형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됩니다. 항소하면 확정되지 않으므로 실형 집행은 보류됩니다.
- 신병(구속) 측면: 구속은 형 집행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구속된 상태로 항소하면 상소심에서도 법원이 구속 기간을 갱신해 구속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불구속이었다면: 확정 전까지는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받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 7일
⏰
항소(상소)는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 형 가중이 두려워 항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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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직후 변호인과 즉시 상소 여부를 상의하세요. 7일은 매우 짧습니다.
- 구속 중이라면, 보석·구속적부심 등 석방을 다툴 방법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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